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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반적 소개의 글로는 김동춘 외 (2000), 박상필(2001), 조효제(2000)가 있고, 국내 NGO의 현황 및 활동 에 대한 소개로는 주성수․남정일(2001)이 있다.

국제적 NGO 및 외국의 NGO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소개 되고 있는 편이나, 일본의 NGO 활동에 대해서는 이면우(1998)가 비 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NGO의 정책 참여에 대한 연구로는 조석주․김필두(2000)와 김수 현․박은철(2000)이 있는데, 이 중 조석주․김필두(2000)는 군포, 안 양, 춘천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NGO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에 참여하는 형태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김수현․박은철(2000)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NGO 58개 단체를 조사하여 NGO의 실태와 파 트너십 참여의 현황을 소개하고 민관 파트너십 참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관련 NGO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농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명채 외(1995)가 있다. 이 연구는 주요 농민운동단체인 한국가 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 연합의 조직화 과정과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와 함께 운 동단체로서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민간 단체의 농정 참여란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농업관련 NGO 및 민간단체의 정책참여에 대 한 연구는 그 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 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제 2 장

NGO 이론과 정책참여 이론

1. NGO의 개념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는 비정당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 로 하는 사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로서 정부간 기구인 국제 기구에서 정부기구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공보처 1997). 이 정의에 따를 경우 NGO는 다수의 유사 개념인 NPO (비영리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제3섹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단체(NGO)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배분을 아니할 것

∘특정 정당 내지 선출직 후보를 지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 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그런데 NGO 정의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정의, 특히 비당파 적, 공익적 성격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많은 민간운동단체들을 NGO 에서 배제시키게 한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 선(公共善)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NGO 개념 규정이 나 타나게 되었다(정태석 2000). 이에 따르면 적극적인 공공선은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조직과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조직은 모두 NGO에 포함되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선 개념을 보다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 기본성 격이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당파적,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가진 기구를 NGO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 상의 개념 정의를 따르지만, 상시 구성원 수와 같은 몇몇 부차적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NGO 개념에 입각할 경우, 실제로 농업 관련 민간 단체 중에는 NGO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와 분류될 수 없는 단체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단체는 NGO라 보기 어려 운 것이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NGO 간의 개념상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NGO 개 념에 입각한 단체를 의미할 때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NGO 뿐 아니 라 이에 속하지 않는 단체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민간단 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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