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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후변화와 산림

김준순(2004)은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별 주요 논의 및 합의 내용 을 정리하였으며, 산림부문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0차 당사국 회의(COP-10)에서 산림경영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산림 흡수원 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업분야에서의 대응방

안으로 국내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해외조림사업, 북한의 황폐지

Malmsheimer 외(2008)는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대체, 산불관리, 산림전용회피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와 산림의 탄소저장을 통 한 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탄소저장 증대를 위해 건강성 유지, 고사·산불·병해충 등으로 인한 손실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간벌을 이용하여 임분의 밀도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을 공 급하고 동시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탄소저장 확대 와 배출감소를 위해 전통적인 조림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단순림, 혼합림, 간벌, 가지치기, 윤벌기(벌기령) 결정 등은 탄소 저장 확대와 배출감소를 위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점수(2009)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산림관련 내용을 정리하 였으며,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강원도 탄소흡 수량을 실제로 산정하였는데, 산림 및 기타 목질계 바이오매스 저장량 변 화는 산림자원에 대한 통계인 임목총생장량(총흡수량) 및 총벌채량(총배출 량)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타용도 전환에 따른 CO2 배출 측정은 산림 의 타용도 전환에 의한 것만 추정하였으며, 토양관련 활동에 따른 탄소배 출은 토지이용(산림, 논, 밭, 기타) 변화활동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 추정 과 농업용 석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황재홍(2009)은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저장과 저장증대를 위한 산림경영 방안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조림지 정리작업의 경우 토양 탄소를 0~4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벌은 일반적으로 탄 소 축적량을 감소시키는데, 미송(Douglas-fir, Pseudotsuga menziesii)과 테 다소나무(Loblilly pine, Pinus taeda)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40% 간벌강 도의 경우 12~18%의 탄소 축적이 감소한다고 밝혔다.1 벌채의 경우 약 10% 미만의 탄소축적 변화가 예상되며, 연간 생장량이 최대인 수령으로 윤벌기를 변경하면 임목의 탄소저장량은 감소하므로 목재수확에 따른 수 입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35년 윤벌기(벌기령), 식재밀도 1,500본/ha, 20년생 임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임.

이지훈(2009)은 동태적 연산균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DCGE)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탄소배출권 도입에 따른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6.7%를 차지 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의 2개 부문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의 직접규제보다 이산화탄소감축 비용을 최대 60% 정 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체계 마 련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 구비를 제언하였다.

한기주와 윤여창(2009)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온실가스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의 산림관리 활동의 역할과 인정범위를 조 명하며, 국내배출권 시장의 도입에 있어 산림부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산림부문의 배출권 시장참여의 장애요인 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림흡수원 배출권 인정에 따른 임업진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2. Post-2012 산림관련 논의 동향

배재수(2007)는 산림전용 방지 노력을 탄소배출권 발행 활동으로 포함 시키는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각국의 대응방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산림전용 방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배출권을 선정할 경우 매우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센티브를 인정받기 위하여 방법론적 쟁점과 정치적 쟁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 전용면적이 과거에 비 해 감소하고, 인구에 비해 토지 가용면적이 적어 산림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경학 외(2006)는 일본, 독일, 핀란드, 캐나다 등 주요국의 탄소계정체 계기반 구축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줄기재적의 임목탄소전환계수와 관 련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주요수종에 적용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산림 및 기타 목질계 바이오매스 저장량 변화에 따른 온실가

스 흡수/배출량 산출, 산림 및 초지의 타용도 전환에 따른 CO2 배출, 토지 이용(산림, 논, 밭, 기타) 변화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 추정, 농업용 석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다.

이경학 외(2008)는 IPCC의 2006가이드라인의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중 산림(Forestland) 부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관성, 현시스템 및 장기 기후변화 완화 목적과의 공존성, 투명성 등을 통한 실효성 및 정치적 수용가능성,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배출 저감 및 흡수제고의 적응전략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행 가능한 구조로는 부문별(LULUCF와 비LULUCF) 목표의 연계성에 따른 구분과 이행목표의 지향에 따른 구분을 통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Schlamadinger 외(2007b)는 Post-2012 기후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옵션에 대해 살펴보면서 LULUCF를 수정한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Land Use) 계정시스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부문별 규칙으로 산림전용에 대해 Net-Net 계정을 이용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여 보고(REDD)하도록 하 며, 온실가스 축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발적 보고, 악화, 파괴,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의무보고, 수확된 목제품의 경우 관리된 산림으로부터의 배출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산림전용 방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재생할 수 없는 바이오매스 사 용 억제나 대체 활동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성춘(2007)은 Post-2012 체제마련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인 발리로드맵 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제13차 COP 및 제3차 COP/MOP(교토의정서 당 사국총회)를 평가하였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국제협 상의 기본 틀을 구축했다는 점, 과학적 예측을 기초로 한 온실가스 삭감 논의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치 목 표 설정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14차 COP(2008)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기후변화 관심도 저하, 미국의 신정부 출범, EU의 협상 주도 능력 상 실 등으로 인하여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3.3.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암시적으로 제시 한 여러 연구와 달리, 산림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과 흡수에

대한 계량화된 결과를 수집하여 모형화하고, 관련된 예를 명시함으로써 탄 소흡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