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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지속가능한 임업 프로그램

뉴질랜드는 기후변화협약 체결당시 부속서Ⅰ국가에 해당하여 감축의무 가 있지만 감축량은 기준연도 대비 0%로 할당되었다. 1990년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6,200만tCO2(CO2-e, 이산화탄소 환산톤), 2006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5.7 % 증가한 약 7,800만tCO2로 연평 균 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뉴질랜드는 2006년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에 해당하는 2억 2,700만tCO2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한 임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3 산림청(2009)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3.1. 영구적 산림 탄소고정 이니셔티브(Permanent Forest Sink Initiative: PFSI)

이 제도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과 관련하여 새롭게 영구산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뉴질랜드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조림대상지는 1990년 이전에 산림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 토지이다. 또한 이 제도는 정부의 지속가능 임업 프로그램의 하나이고, 개인 산주가 새로운 영구적 산림에서 탄소배출 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제도 가입은 정부와 산주 간의 계약에 의해 이 루어진다. PFSI는 신규조림보조제도(Afforestation Grant Scheme)의 보완적 인 역할을 하며, 산림분야에 적용될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와 관련이 있다. 이는 영구적인 산림의 조성뿐 아니라 목재생산을 위한 인공림 의 조성에서도 탄소배출권의 획득이 가능한데, 목재생산을 위한 인공조림 의 경우에는 벌기령을 50년 이상으로 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피복을 만족하 는 경우에만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속적 산림의 피복 관리는 토지가 항상 일정비율의 산림으로 피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50년 이 전에 벌채하거나 개벌을 시행할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PFSI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2. 동부해안임업프로젝트(East Coast Forestry Project: ECFP)

동부해안 임업 프로젝트는 토양침식이 되기 쉬운 북부섬 동해안 지역의 장기적인 산림보전에 대해 NZUs14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동부해

14 뉴질랜드의 탄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사용되는 탄소배출 권 거래단위로 ETS 참여기업들은 ETS 도입기간 중에 1NZU를 정부로부터 25 뉴질랜드달러에 구입할 수 있음.

안의 산주들에게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ECFP 참여 자는 PFSI에 가입할 수 있다. ECFP의 참여자가 ETS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자에게 목재와 탄소에 의한 수익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산림존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초기에 70%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사업말기에 지급되며, 산림복구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초기에 50%, 사업 말기에 50%가 각각 지급된다.

조치 Gisborne15항에

서의 거리(㎞) 보조율 사업초기 사업말

산림 0~80 NZ$ 1,342/ha NZ$ 939/ha NZ$ 403/ha 81~150 NZ$ 1,880/ha NZ$ 1,316/ha NZ$ 564/ha 151~215 NZ$ 2,686/ha NZ$ 1,880/ha NZ$ 806/ha 복구 - NZ$ 1,375/ha NZ$ 688/ha NZ$ 688/ha

조림 - 실비의 70% 보조금의 80% 보조금의 20%

자료: 김의경 외(2008).

표 3-5. 뉴질랜드 ECFP의 보조금

3.3. 신규조림 보조제도(Afforestation Grant Scheme: AGS)

교토의정서의 규정에 맞는 토지에 조성된 산림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 스를 상쇄할 수 있는 탄소고정크레딧(carbon sink credits)인 RMUs(Removal Units)가 지급된다. 신규조림 보조제도는 행동계획에 대한 옵션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신규 산림사업의 투자를 장려하 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이 제도하에서 산주들은 산림이 아니었던 땅에 조림을 하여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15 뉴질랜드 노스 섬 동해안의 파버티 만에 면한 항구도시로 토양침식이 가장 심 한 지역임.

참여자들은 새로운 산림을 소유하게 되므로 목재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에 대한 크레딧을 유지하여 벌채와 산림전 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조금 지급은 5년간 유효하므로 AGS는 뉴 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보다 낮은 참가비용과 이전비용이 들어 소규모 산림소유자, 특히 단순림 소유자에게 더욱 매력적이다. AGS는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흡수원 크레딧을 받으며, 침식경감, 생물다양성 향상 등의 다른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지만 ETS, ECFP, PFSI 등에 참여한 토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