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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요 선행연구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의 소득보장 (박대식 2004; 최경환·황의식 2007; 김정호·최경환·이용호 2007; 최경환·

박대식·최용욱 2012), 농촌노인의 보건의료(조미형·박대식·최용욱 2013;

안석·박대식·김경인 2017), 농촌노인의 복지욕구(김인 2006; 김은정 2011;

최종산·양영란 2015), 농업인의 사회보험 수혜 실태(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박대식·최경환·김강호·류성희 2011), 은퇴농어민 지원 대책(정명채·

민상기·최경환 1992), 노령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박대식·최용욱 2014) 와 같이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음.

❍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포괄하는 전체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보 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함.

❍ 박대식·정명채·이영대·김종숙(1996)은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 및 복지욕 구를 조사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음. 분야별 개선 및 개발 방향으로 ① 소득보장대책, ② 의료보장대책, ③ 주택보장대책, ④ 사회적 서비스 대책을 제시하였음.

❍ 한정자·한경혜·모선희·유성호·김양희(2002)는 농촌노인의 생활·복지실태 를 조사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농촌노인복지 증진 방향을 ① 소득보장정책, ② 의료보장정책, ③ 주택보장정책, ④ 사회적 서비스로 나누 어 제시하였음.

서 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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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형·박지연(2015)은 농촌고령자의 생활과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 에 따른 소득 지원 방안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였음. 정책 개선방안 으로는 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집단은 현재 운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의 사각지대의 개선이 요구됨, ② ‘할 일이 필요한 노인’ 집단은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 야 함, ③ 55세 이상 중고령자부터 ‘70세 미만 건강한 저소득 노인’ 집단은

‘월 70만~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④ ‘가족을 돌보고 있는 노인’ 집단은 가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가 쉽지 않으므로 심리적·정서적 지 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 심으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임.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문제를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음.

❍ 그리고 본 연구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포괄하여 조사·연구를 한다 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일부 선행연구들(박대식 외 1996; 한정자 외 2002)은 농촌노인의 복지실태 를 비교적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나 오래전에 조사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동

서 론❙ 9 안 농촌노인의 복지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이나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사회보장 기 본계획(2019~2023),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15~2019), ‘제3차(2016~2020)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그리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 ‘제4차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등을 감 안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들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