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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관리방안

1.1. 선정절차 및 관리체계

◦ 선정절차와 관리체계의 필요성

- 사업목적 달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직 선정 -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 단계별 표출되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선정과 관리체계는 <그림 5-1>과 같음.

①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희망업체 공모

②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희망업체 신청․접수 ③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검토

④ 계열화조직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 ⑤ 계열화조직 관리

⑥ 연차별 성과 평가

그림 5-1.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 및 관리 체계

1.2. 절차별 세부 내용

가. 희망업체 공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수출전문조직 업체를 널리 홍보하여 공모함.

- 농림수산업 전문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지사 홈페이지 게시

- 수출전문조직, 생산자조직, 관련 기관 및 협의회, 자조회 등에 이메일 발송 나. 희망업체 신청 및 등록

◦ 계열화를 희망하는 수출전문조직은 공모계획에서 제시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 한 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함.

◦ 신청서류(예시)

- 계열화 업체 선정신청서, 계열화 업체 운영계획서, 계열화업체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무역업 등록필증(사본) 등

- 운영계획서의 주요 작성내용

․현행 수출실태: 수출실적, 성장률, 장애요인 및 개선내용 ․계약재배 추진실적 및 이행연도, 규모

․생산자조직 구성원들의 소득안정과 증진을 위한 장치 ․출하상품(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사항

․유통시설 및 장비 보유사항 ․물류상의 문제와 개선 계획 ․수출 목표와 목표 달성수단 ․수출전문인력 현황

․CEO의 의지

- 운영계획서 작성 기간은 향후 5개년이며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및 목표

달성 추진 계획 내용 포함

다. 「계열화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절차

① 서류평가 결과 공개발표 대상업체(조직) 선발

- 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결과(기본요건 평가)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평가)

- 수출전문조직 기본요건을 통과한 업체 중 상위 점수에 해당하는 업체 순 - 공개발표 대상업체수는 선정계획수의 3배수 수준이 적절

②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 병행

③ 서류평가에서 선발된 업체(조직)는 공개발표 실시

- 공개발표에 선발된 사업신청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 - CEO가 직접 발표할 경우 CEO 의지항목 점수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계열화업체 선정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공 정하게 운영함.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회는 가급적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함.

- 평가내용은 사업계획 적정성, 수출실적, 최근년도 수출증가율, 계약재배 실적 및 경험, 유통시설, 수출상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시스템, 공동 선별 및 공동출하 시스템 등

◦ 선정된 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

- 최종선정 업체에 대해 선정결과 통보 및 등록관련 사항 안내 - 등록 후에는 등록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 통보

* 등록절차는 계열화 희망조직 공고내용에 포함 라. 등록조직 관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등록 조직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 계열화 업체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수출전문조직으로 시행 후 6개월 뒤 중간평가, 1년 뒤 연차평가 실시 - ID 관리 등 등록관련 사항 등

◦ 정책자금, 계열화 품목 규격설정,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 계열화 업체 조기 활성화방안을 지원함.

마. 사업실적 중간 및 연차평가

◦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요령 및 기준을 정하여 6개월 및 1년마다 계열화 조직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사업 시행 6개월 후의 중간평가는 가급적 간략하게 사업진척 점검 수준에서 이행

- 시행 후 1년 뒤의 연차평가에서는 추진성과를 보다 엄격히 평가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지원여부 및 지원금의 증감수준 결정

- 평가결과는 타 계열화 업체 및 수출전문조직에도 전파하여 수출경영 개선 사례로 활용

- 평가 결과 우수업체․조직은 성과발표회 개최 및 인센티브 부여

◦ 주요 평가내용

- 아래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 20점부여 - 각 항목에 대해서 5단계 척도(4-3-2-1-0)로 평가

․0점은 내수 및 수출시장을 현격하게 교란시키는 행위, 품질 및 안전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수출지원 즉각 중단에 대해 심의(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결과 일정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계속 지원여부 심의(평가위원회) ① 사업계획 달성여부(20점)

- 수출계획 달성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 달성과정의 장애요인 - 수출실적은 수출단가 및 금액으로 평가

② 생산자 조직과의 조직화 및 규모화 달성 목표 및 이행노력(20점) - 계약준수 여부, 농가와의 불성실한 계약파기 등은 감점 요인

- 농가교육, 기술교육, 간담회 등 수출전문조직과 생산자 조직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행사

- 농가교육, 농가 정산시스템,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 등

③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품질관리와 안전성 기준 마련과 이행 노력, 수출업계 혹은 내수시장에서의 농약성분 검출, 식품유통과 관련된 사고 유무(20점) - 생산자조직, 식물검역소 등과 협의하여 지역별품목 및 여건에 맞는 수출매뉴얼

(protocol) 작성 및 준수 여부 ④ 수출시장 마케팅(20점)

- 수출상품 홍보 등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 - 신규 바이어 발굴 노력

⑤ 조직 운영 및 자금 사용(20점)

- 계열화 조직 운영 및 발생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 - 자금사용의 적정성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Feed Back)

- 평가결과는 유관기관과 단체 및 전 계열화 조직에 전파

- 평가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격 조직으로 판단되는 조직에 대한 처리방안 - 실적부진 및 부적격 조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경중에 따른 단계별 경고, 사업

퇴출 등의 조치 통보, 필요시 평가(조정) 위원회 개최 및 의결사항에 따름.

- 부진 및 부적격 항목(예): 조직운영 부실, 계약 미이행, 안전성 위반,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시장 출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자금 수령 등

◦ 2008년에는 시범사업 품목별 선정조직에 대해 지원하고 평가함.

- 추진 품목 및 전문조직 중 성과가 우수한 1~2개 업체에 대해 성과발표회 실시 - 2009년부터는 2008년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의 1순위는 물량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으로 나타남.

그 뒤 2순위는 안전성 및 품질관리, 3순위는 자금사용의 적정성으로 나타남.

표 5-1.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 대한 중점적 관리 항목

문항 점수

1순위 물량의 안정적 확보시스템 211

2순위 안전성 및 품질관리 190

3순위 자금사용의 적정성 84

자료: 2008년 6월 수출전문조직 조사결과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업체에 대해 6개월 및 1년 단위마다 중간평가를 할 계획임. 이때 평가과정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는 ‘계약 재배에 의한 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 농산물(식품) 생산’이 1순위로 나타났음. 2순위는 ‘생산~수출까지 조직관리 개선노력’, 3순위는 ‘사업계 획 및 목표 달성’ 순임.

표 5-2.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업체 중간평가 기준

문항 점수

1순위 계약재배에 의한 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농산물 생산 194

2순위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조직관리 개선 노력 156

3순위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 154

자료: 2008년 6월 수출전문조직 조사결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