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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개념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개념 요약

- 농식품 수출전문조직이 생산자조직(생산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 농가교육-품질관리-물량확보-상품화-수출-마케팅 등 농산물 수출 및 출하의

전 과정을 일관된 과정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행하여

- 수출경쟁력 및 거래교섭력 제고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 조직

◦ 농식품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자격

- 농식품을 수출하는 생산자조직이나 수출전문조직 등 수출실적이 있는 기관은 모두 가능함

4.3. 품목 선정방향

가. 기본방향

◦ 2008년도 시범품목 수행 후 연차별 확대

- 계열화 지원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신선농식품 중심으로 시범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4. 2008년 6월 수출전문조직 조사결과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사업의 추진품목 선정과 확대는 중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함

- 시범사업 이후에 품목수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고려 요인

◦ 시범사업에서는 신선농식품 연계성이 큰 품목부류별로 1개 품목을 선정

◦ 현행 수출 애로사항 개선효과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

◦ 한국적 색채가 강하면서 수출액이 많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 국내 수급여건 개선과 농가소득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

◦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품목 대표조직으로 육성하는 품목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중장기 수출유망품목 30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검토 - 수출실적이 큰 품목부류별 순서

- 품목부류별 수출실적이 큰 품목 - 수출신장률이 큰 품목

◦ 연차별 지원품목 추진 계획(안)

- 5년간 30개 품목 지원: 2008년 6개, 2009년 4개, 2010~2012년 18개 품목

표 1. 연차별 계열화 추진품목 계획(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수 30 6 4 6 6 6

나. 연차별 선정계획

◦ 연차별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 업체수 계획(안) - 총 30개 품목 48개 업체를 목표로 설정

- 신선농식품: 19개 품목 37개 업체5

- 그 외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 품목당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 (11개 품목 11개 업체)

◦ 2008년에 6개 품목에 6개 업체, 2009년에 총 10개 업체 지원, 2010~2012년 까지 32개 업체 지원

표 2. 연차별 수출전문조직 육성 계획(안)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48 6 10 11 11 10

4.5. 조직 선정 평가방안

가. 기본 원칙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조직 선정

◦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면평가, 다단계 평가 수행

◦ 선정평가, 성과평가는 「수출전문조직 평가위원회(가칭)」에 의해 수행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회는 가급적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

5. 2007년 기준 수출액 및 수출전문조직 기준임.

나. 갈등 요인 및 해소방안

◦ 차순위 추진품목 및 영세업체와의 갈등해소

- 시범사업 품목 및 조직의 성공적 수행은 ’08년 이후 사업 수행의 타당성 제시,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 품목과 선정업체는 단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사업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서 탄탄한 사업 추진 및 성공가능성을 높임

- 평가결과 일정이상 점수를 취득한 조직은 예비사업자로 선발하여 차년도 사 업에 가점 부여 방안 검토

◦ 업체별 단일품목 선정 혹은 다품목 선정

- 2008년 추진 품목 및 조직 선정은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보다 단순화시켜 집중시킴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함

◦ 선정 품목 및 업체의 지역 간 갈등

- 선정 품목 및 배제된 지역도 단계적으로 균형성 있는 선정방안을 추진 - 주산지 시․도별로 1개 업체씩 육성, 연합 단계의 발전방향 모색

◦ 기존 관련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 수행조직도 신청 가능 - 기존사업을 지원업체가 수출전문조직에 선정될 경우 중복지원은 배제

5.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5.1. 지원 방향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지원방향을 맞춤.

- 수출 주체들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품질 향상, 안전성 제고를 촉진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 향후 DDA 등 국제협상 타결에 따라 정보 보조금 지원은 점차 축소 내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짐.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을 최소화하여 수출주체들의 자생력 제고

5.2. 지원시 고려사항

◦ 2008년에 선정되는 시범사업의 품목과 수출전문조직은 사업추진 기대 효과가 큰 품목과 업체 중심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실적 증대, 조직화․규모화 수준 확대 등 사업성과가 높은 수출전문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사업지원 항목은 생산기반이나 구조개선 등의 직접적 항목보다는 간접적으로 수출전문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출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

-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요인들 중심으로 지원 -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및 수출 시스템 조성

- 수출물류 여건 개선

- 수출주체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항목 5.3. 정착 및 활성화 방안

가.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수출전문조직의 조직화, 규모화에 따른 수출시장 확보경쟁 치열

▸ 수출전문조직은 기존 수출전문조직들의 시장점유를 잠식하기보다 신시장 개척,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어 전체 수출규모를 증대시키는 방향

◦ 수출전문조직 규모화로 인한 물량조절 및 가격결정의 독점력 행사 가능성 ▸ 선정조직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서류에 수출판매가격 증빙자료 제출 등

수출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수출전문조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업체, 영세업체의 조직 감소 및 자율경쟁 여건 감소

▸ 중소업체, 영세수출전문조직들이 수출전문조직에 연계되어 조직화될 수 있도록 조직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 수출전문조직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조직의 인위적 결성

▸ 과거 수출실적, 물량확보능력, 유통시설, 고품질 및 안전성 관리 능력, 수출 전문인력, 법인통합 등의 구비요건을 엄격히 평가 후 조직 선정

나. 활성화 방안

1) 사업추진 방향과 제도

◦ 사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필요

- 사업추진은 장기계획 하에 단계별, 연차별로 개선사항 및 발전사항을 평가, 반영하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빠른 정착보다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계열화조직을 구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감독 및 방향유도 필요

- 사업 정착 및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과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추진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장기적 육성방향과 최종목표 제시

-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0.0% 증가율로 수출 60억불을 달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출 인프라 구축에 기여

- 2012년까지 5년간 30개 품목 50개 내외 육성계획

◦ 생산농가와 수출전문조직,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생산자와 수출전문조직의 정기적 모임 및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생산농가와 수출전문조직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전제

- 장기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추진

◦ 수출관련 지원사업 연차별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 명품화지원사업, 상품화지원사업, 계열화지원사업 등 수출관련 지원사업의 연차별 수행내용의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으로 차년도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기대

◦ 중장기적으로 수출전문조직 법인 설립 유도

- DDA 협상 종료 후 물류비 등의 지원이 규제되는 시점 - 생산자조직, 소매 조직, 정부조직 지분 공유

- 생산 고품질화와 수출물류 체계화, 마케팅 업무의 자율적 추진 기능 기대

2) 지원 및 관리시스템

◦ 품목별 조직화 및 규모화에 따른 지자체별 지역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

- 품목별 특성 감안한 수출전문조직 통합 유도를 위한 통합조직에 인센티브 부여

◦ 타 지역, 타 업체와의 과도한 출혈수출 경쟁 방지 시스템 - 수출가격 모니터링

- 수출가격 교란, 질서 파괴 등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시 정밀 평가 실시, 지원대상에서 퇴출 고려

◦ 품질 및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육성 지원대책 수반 필요 - 과수기반 정비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병행 지원

◦ 조직의 생산에서부터 품질, 안전성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관리 필요 - 생산자조직, 수출전문조직, 검역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및 수출 매뉴얼 작성 및 이행 - 수출상품 Packing House에 식물검역관 검사 절차 경유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 및 전담인력 보강 - 사업 지도 및 관리 의무

- 사업 추진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해외수출시장 정보수집, 사업추진 개선방향 제시, 사업 홍보 등 - 수출 연계조직 간의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 및 전달

3) 수출물류 기반과 마케팅

◦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단일화와 첨단화

◦ 광역 시․군 경계를 벗어난 물류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 최우수 단지부터 광역통합브랜드로 상품 관리

◦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으로 안정적인 해외바이어 확보

◦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으로 안정적인 해외바이어 확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