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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규정의 검토

문서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페이지 41-45)

남북관계발전법은 전체 2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개조가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국가정책과 관련 입법

11) 송인호, “통일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 뺷통일코리아뺸 2014년 여름호,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0 최종검색일 2018.7.20

3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관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의 방향을 나타내는 효과나 기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규정해 둔다 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현재 ‘노력한다’는 조문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제6조), 남북경제공 동체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제7조),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제8조), 인도 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제9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제11조),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노력(제12조)과 같이 입법방침적 규정이나 국가 의 통일정책에 대한 노력을 주문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존치할지 삭제할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본 법률의 특수성에 비추어 여타 법률과는 달리 정치적 선언을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긴요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우선 헌법이 될 수 있고 우리 헌법상 통일에 관한 조항 역시 다른 조항에 비추어 보다 많은 추상성을 내포하고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언적 규정자체가 타 법률내지 본 법 률의 체계상 다른 조항과의 모순을 야기하거나 법리의 오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측면 에서 그리고 노력의무 이하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입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이 해할 때 그대로 존치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관한 조항의 입 법목적이 본 법률의 제정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 되는데 다만, 남북협력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시기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소 수정될 영역 의 것이다.

제3장

남북합의의 법제화 쟁점과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남북간 조약체결의 법적 검토 제3절 남북합의의 국회비준동의 요부

–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제4절 남북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

제1절 문제제기

남북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사항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검토는 제3편(박정 원, 남북기본협정)으로 넘기도록 하고 본 편에서는 최근의 쟁점이 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하,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조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남북간 조약체결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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