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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현황

1 1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1 1 1 타당성조사 개요

타당성조사3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 의 신규투자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적·재무적·정책적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4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해 해당 사업 이 추진될 경우 서울시는 재정투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재정투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 며,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더라도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 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설사 해당사업의 타당성이 낮음이 드러났더라도 지역주민 및 관할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기 어려우며, 취소가 가능하더라 도 이미 건설된 시설의 처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넷째, 특정한 사업이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3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타당성조사’라는 용어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울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함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5671호, 2014.3.20) 에 근거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의뢰한 타당성조사,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예산에 제약이 있음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공공투자사업이 특정 지역에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1 2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한 정량적 분석 과 재원조달가능성, 관련계획 및 정책일관성 등을 평가하는 정책적 분석을 통해 이루 어진다.

정량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으로 나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해당 지자체 차원의 총 비용과 발생되는 총 편익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 비율(B/C), 순현재 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한다. 이 과정 에서 비용은 총 사업비 외에 경제적 편익 창출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운영비 및 사 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한다. 수요는 편익 추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사업 추 진을 통해 창출되는 신규 수요(new demand)와 이전 수요(transfer demand)를 구 분하여 추정한다. 또한, 편익 추정 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규 수요에 대 한 경제적 혜택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추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성 분석은 재정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의 관점이 아 닌 국가 혹은 지자체 전체의 관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재무성 분석은 사업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여 사업의 현 금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이며,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공공투자부문 사업의 대부분은 재무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 따라서 재무성 분석의 결과 값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는 운영단계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재무성 분석의 결과가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성적(정책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즉,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혹 은 비용 중에서 계량화를 통해 경제성 분석 시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된다.5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1 1 3 타당성조사 분석 현황6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타당성조사는 총 11건 이며, 타당성조사 분야는 교통·환경·보건·복지·문화체육·일반행정 및 산업 등으로 나뉜다. 교통 분야가 6건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문화체육 분야 2건, 보건복지 분야 1건, 환경 분야 1건, 일반행정 및 산업 분야 1건이 수행된 바 있다.

구분 교통 환경 보건복지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2012년 0 - - 1 1

2013년 6 1 1 1

-합계 6 1 1 2 1

표 2-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단위∶건)

사업비 기준으로 2012년 1,895억 원(총 2건), 2013년 11,797억 원(총 9건) 등 총 13,692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11건의 분야별 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다. 타당성조 사 실적을 사업비 기준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는 4,813억 원(2013년 1건 수행), 문화체육 분야는 4,890억 원(2012년 1건, 2013년 1건 수행), 보건복지 분야 는 2,033억 원(2013년 1건 수행), 교통 분야는 1,451억 원(2013년 6건 수행), 일반 행정 및 산업 분야는 505억 원(2012년 1건 수행)으로 나타났다.

5 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정책적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에 관해서는 2장 3절에서 다루기로 함 6 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도 타 연구기관·학술단체·전문업체 등에서 수행 되고 있으나 전체 타당성조사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관계로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분석 현황만을 제시함

1 2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

자심사 과정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사업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에 대 한 정량적인 검토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게 된다. 검토 자료는 B/C 비율, 순현재가 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 수치의 형태이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정량적 수치 형태의 검토 자료가 서울시에 제공 되면,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정량적 검토 자료와 더불어 정책적인 판 단을 수행하게 되며 최종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사업의 투·융자심사 시, 정량적 수치의 판단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 터가 수행하고 정책적 판단은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1 2 3 서울시 재정사업 투·융자심사 분석 현황8

2012년~2013년에 걸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된 서울시 투·융자사업 타 당성 검토는 총 143건이다. 분야는 교통·환경·보건복지·문화체육·일반행정 및 산 업 등으로 나뉜다. 교통 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일반행정 및 산업 분야 32건, 문화체육 분야 28건, 보건복지 분야 24건, 환경 분야 20건이 수행된 바 있다.

구분 교통 환경 보건복지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2012년 15 9 15 12 8

2013년 24 11 9 16 24

합계 39 20 24 28 32

표 2-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

(단위∶건)

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분야별 사업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14,020억 원, 교통 분야는 11,932억 원, 문화체육 분야는 8,764억 원, 환경 분야는 8,669억 원, 일반행정 및 산업 분야는 8,151억 원으로 나타났다.

8 투·융자 심사 시 검토해야 할 사업 수에 비해 검토기간이 짧은데, 2013년의 경우 3월 투·융자심사 의뢰사업 5 건에 대해 공문접수는 2월 20일, 의견서 송부는 3월 4일에 이루어짐(검토기간 13일). 5월 투·융자심사 의뢰사 업 20건에 대해 공문접수는 4월 18일, 의견서 송부는 5월 3일에 이루어짐(검토기간 16일). 8월 투·융자심사 의뢰사업 17건에 대해 공문접수는 7월 5일, 의견서 송부는 7월 30일에 이루어짐(검토기간 26일). 10월 투·융 자심사 의뢰사업 30건에 대해 공문접수는 8월 19일, 의견서 송부는 9월 12일에 이루어짐(검토기간 25일). 10 월(수시) 투·융자심사 의뢰사업 12건에 대해 공문접수는 10월 15일, 의견서 송부는 10월 22일에 이루어짐(검 토기간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