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분담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는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고 서울시는 안전총괄 본부 시설안전과와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설안전과 는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제1·2·3종시설물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과 내년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 고 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및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행정업 무 책임자는 자치구청장이다. 따라서 [표 2-12]에 나타냈듯이 현재 민간건축물 대상 실태조사와 이후 지정·관리는 자치구가 수행한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공공 건물 중 서울시 소관 건물에 한정된다.
공공 제3종시설물(서울시, 자치구) 민간 제3종시설물(자치구) [표 2-12] 공공과 민간 제3종시설물 관련 사울시와 자치구의 실태조사 절차
서울시는 시설물안전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나누어 각기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 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치구는 각 주무과가 서울시 두 부서 업무를 대응한다.
[그림 2-5]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대응 예시이다. 서울시 시설안전과에서 총괄하는 3종시설물 관련 업무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총괄하 는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모두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대응한다. 자치구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해당 업무를 주택과나 건축과 등 각 주무부서의 협조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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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종시 설물 전 안 관리 제도 착 정 방안: 건축 물 분 야 중 심으 로 [그림 2-5] 제3종시설물 관련 업무와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의 중복 지점
현재 시설안전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각기 안전관리 업무, 안전점검 업무, 자문단 운영 등을 하고 있다([그림 2-5] 참조). 시설물 범주 안에 건축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 어 두 부서 업무 영역이 겹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시설안전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업무중복이 불가피하게 발 생한다. 앞서 법규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 사이에는 아직 관 리대상 범위와 관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규 및 서울시 방침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자치구 단위에 서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6] 시설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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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3 종시 설물 전 안 관리 규 법 와 서 울시 축 건 물 안 전관 리 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