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개선방안
5) 늘어나는 제3종 민간건축물 관리체계 보완
제3종건축물 지정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새롭게 제3종건축물로 지정된 민간 건축 물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제3종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은 다른 민간 건축물 안 전관리 방안과 병행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점차 의무관리대상이 증가하고 안전관 리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협력 을 끌어내는 방안과 제도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제3종건축물 지정에 따른 민원 대응책 마련은 시급하다.
시민 인식 개선 측면에선 민간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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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3 종시 설물 정 지 관· 리체 계 개 선방 안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안전총괄본 부), ‘시민안전파수꾼’(소방재난본부) 등을 활용하여 제3종시설물 관련 제도와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도 홍보해야 한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제도 이외에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 하고, 서울시 지진안전포털의 ‘내진성능 자가점검’ 기능처럼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 실거주자가 자신이 생활하는 건축물에 대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건축물 상태 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홍보물 제공이 필요하다. 그 외, 안전에 취약한 건축 물에 대한 다양한 채널의 신고요령도 안내되어야 한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응답소 또는 자치구별 자체 신고방법이나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그림 5-6] 서울시 지진안전포털의 ‘내진성능 자가점검’ 기능 자료: 서울시지진안전포털(http://goodhousing.eseoul.go.kr)
전반적인 행정업무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적으로 제3종건축물의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점 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보수·보강을 강제할 수 있는 수 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자칫 점검이 점검으로 끝나고 안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개인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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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종시 설물 전 안 관리 제도 착 정 방안: 건축 물 분 야 중 심으 로 [그림 5-7]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 적극 활용
자료: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hhttps://smartrepor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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