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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부문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 분석

3.1. 생물다양성·서식지 관련 정보체계 현황 3.1.1.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현황

고투입·고산출 중심의 농업을 통해서 농민 1인당 생산량과 총생산성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살충제와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생물 종다양성 감소로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가 고조되었다(정옥식 외 2013: 1-2). 한편,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COP10)에서 논의 생태적 가치와 논을 습지로서 인정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 농업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졌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 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농업생태계의 생 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 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2012~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수행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자연환경조사 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생태자연도를 제작한다.20 자연환경조사에서는 전국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조사, 철새 이동경로 및 도래실태 조사, 외래생물 정밀조사,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조사는 제1차 자연생태계전국조사(1986~1990년),

20

국토환경정보센터 국토환경공간정보(http://www.neins.go.kr/gis/mnu01/doc04a.asp:

2018. 10. 31.).

제2차 전국환경자연조사(1997~2005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2013년) 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온 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2013년과 2014년에 조사한 자연환경자료에 대해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바 있다(환경부·

국립생태원 2016).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1~3등급 및 별도 관리지역)하여 지도로 나타낸 것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이다.

<그림 3-16> 자연환경조사 지도 활용 예시(멸종위기종 발견 빈도, 생태자연도 구축)

자료: (좌)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map/map.do?type=envi: 2018. 10. 31.).

(우) 환경부·국립생태원(2016: 253). 󰡔자연환경조사 30년󰡕.

3.1.2. 서식지 관련 정보 현황

환경부는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2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 식공간 단위로 생태적 특성과 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다(「도시생태현황지도 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절).

구분 대분류 중분류 유형설명

<그림 3-17> 비오톱지도 예시

자료: 이경재 외(2011: 142, 243).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GIS 구축(남동구 비오톱 지도)󰡕.

정보화 대상 정보화 방법 정보화 주체

생태계 생물종, 멸종위기종

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농촌진흥청

자연환경조사를 통한 생태자연도 작성 환경부, 국립생태원 논·밭 생태계 관련

서식지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환경부, 지자체(시·도)

자료: 저자 작성.

<표 3-21> 생물다양성·서식지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요약

3.2.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부문의 한계 분석

생물종다양성 관련 정보는 멸종위기종과 농업생태계의 생물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연환경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멸 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의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을 포함하고 있다.21 생태자연도가 공간자료로 멸종위기종 보호지역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경계나 농경지 경계, 행정구역 등 다양한 관리 단 위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현재의 생태자연도 1 등급이 아니라 자연환경조사에서 농업관련 생물종별에 대한 조사 확대와 개별 생물종 정보의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대한 사항은 농촌진 흥청에서 논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 지만 이 모니터링은 전문가에 의한 장기간 조사이며 극히 일부 지역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iCOOP 생협 등 시민 단체가 한일 논 생물 교류차원에서 시행한 논 생물 시민조사와 같은 시민 참여에 의한 생물자원조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농경지의 재래종·토종 재배 정보는 농가가 생산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수단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번식과 먹이가 될 수 있는 서식지 정보는 환경부의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 집의 서식공간(비오톱)을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작성 및 갱신하는 지도로 서식지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주기이나, 비오톱 유형구분과 조사가 도시생태 계에 집중되어 있다. 즉,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생태둠벙이나 생태수로 등 농업 관련 서식지를 상세히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농촌생태계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지도가 제작되면 지적경계나 농경지 경계, 행정구역 등 다양한 관리 단위에서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다.

21

국토환경정보센터 국토환경공간정보(http://www.neins.go.kr/gis/mnu01/doc04a.asp: 2018.

10. 31.).

농업환경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