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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언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이 주로 노동자, 도시지역 거주자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비 수급 빈곤층을 지원하 기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노인(비농업인)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기본소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주택 수리비, 통신비 등을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예를 들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 수급 빈곤층, 조손가족, 독거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비 보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여성 결혼이 민자 가구 이외에 귀농 귀촌 가구,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복지 지원 대 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야 함.

○ 필수의료의 현장 초동대응체계 강화

- 응급의료나 분만의료와 같은 필수의료의 경우에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 요하므로 농어촌지역 어디에서나 항시 작동할 수 있는 현장 초동대응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초동 대응에서는 현지 주민의 역할(참여)이 가장 중요함.

- 고령화, 부녀화 된 농어촌이라도 그 지역에서 동원이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 제고

- 필수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농어촌지역에 출동하는 의 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 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한 더 많은 배 려가 필요함.

- 농어촌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향상

- 농어촌지역은 보육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보육시설이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읍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면부 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도 새로운 국가정책에 맞춰 전체 이용 아동의 40%로 확대하여 단계적 이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해서 차량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도시지역보다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차 량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차량운영비의 지원 단가를 최대 240만 원으로 고정하지 말고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농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농어촌 특화 여성친화정책 개발

-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친화 지역사회 조성 관련 세부 성과지표를 수요자인 농어촌여성의 관점 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이 다른 정책 사업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여성농 업인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특화 대상별 정책과 함께 가족중심, 공동체 중심 정책 개발 도모 - 농촌의 대상별 정책은 가족과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인 대상을 중

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서비스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대상을 전부 포함시키지도 못함.

- 대상별 정책(생애주기별)과 함께, 가족 중심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면, 가족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과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상별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일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정책 의 연계가 부족하고, 그 효과성이 제한됨. 농촌에서 영유아 정책은 육아 를 담당하는 청장년 여성을 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노인을 위한 정책 역시 부양을 책임지는 장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별 정책과 더불어 가족 중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개선

-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읍 면 동 중심의 사회복 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을 개선함.

-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복지전문직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계적 사정보다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행 정에서 벗어난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및 상담업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읍 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지 역의 복지력 향상 및 마을복지리더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사업선정과 지표 개선

-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일부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지표가 실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보다 도달 가능한 지 표나 측정이 편리한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지표개선으로 실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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