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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문서에서 (2016년기준) (페이지 142-146)

가. 광업 및 제조업

1)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사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업체 내에서 소비한 에너지는 모두 포함하며, 원료용, 설 비용, 수송용 및 기타용의 4개 용도로 구분

- 원료용 : 원료용은 연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소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연탄 제조용 무연탄(연탄공장), 석유제품 생산용 원유 (정유공장), 석유화학 제품용 납사(석유화학사), 코크스 제조용 유연탄(코크스 제조 공장 및 철강업) 등이 있음.

- 설비용 : 보일러, 요・로, 건조기, 동력용 및 기타 공정용에서 소비한 에너지 - 수송용 : 운반용 설비, 제품수송용 차량․선박 등에서 사용한 연료소비량을 의미

하며, 해당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 및 선박의 연료

용어 설명 2) 설비별 에너지소비량

용도별 소비량 중에서 설비용과 기타용으로 투입된 에너지를 이용 설비별로 구분 하여 집계하며, 원료용 에너지와 수송용 에너지는 제외

- 보일러용 : 생산 공정용 일반보일러 또는 자가발전용 보일러에서 소비한 연료를 말함. 단, 공정용 외 보일러(주방전용, 기타 복리후생시설 및 난방 전용 설비 등)에서 소비한 연료소비량은 보일러용에서는 제외하고 기타에 포함

- 요・로, 오븐 : 공업용 오븐 및 각종 가열기에서 소비하는 소비량(철강업의 용광로, 전로, 용해로 및 요업의 킬른 등).

- 동력용 : 자가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소비한 연료 및 기타 동력용으로 소비한 에너지소비량

- 열사용 및 열이송 : 각종 가열기에서 소비한 연료 및 공정상 열사용․열이송에 단계에서 소비한 에너지소비량(건조설비, 히트펌프, 냉동기, 열교환기, 반응기, 염색기, 유체관로설비 등)

- 기타 : 공정설비 외 난방,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에너지소비량

3) 공정별 에너지소비량

설비별 에너지소비량(설비용+기타용)에 대해 5개의 산업공정별로 나누어 집계 - 전력의 경우 용도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소비량에서는 구입전력만 집계된 반면,

공정별 소비량에서는 조사업체의 자가발전 전력량을 포함하여 집계

- 따라서 자가발전을 위하여 투입한 연료소비량은 중복집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계 및 합계에서 제외

산업공정별

- 간접가열용 : 제품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형태가 증기 또는 온수로써 이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설비에서 소비된 에너지소비량 - 직접가열용 : 원재료, 반제품, 공기 등에 열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연료로써,

용해로, 가열로 등 각종 공업용 요, 로 및 소성 등의 가열설비, 가스용접기 및 가스절단기 등에서 소비된 에너지소비량

- 동력용 : 제품생산 및 가공을 위한 에너지를 열이나 증기의 형태로 변환시키지 않고 직접동력을 얻는 설비에서 소비된 에너지소비량

- 전기화학용 : 전지·전기분해·계면 전기현상·전기열화학과 기체 내 방전 외에 고체· 액체·기체의 구조, 물체 내의 도전현상·이온화 상태 등에 소비된 에너지소비량 - 조명 및 기타 : 공정설비 외 난방, 조명 등의 용도로 소비된 에너지소비량

폐에너지원별 이용현황”과 “통계표”의 경우, 정확성 판단불가의 사유로 해당 조사 및 보고서에서 제외

나. 농림어업

1) 농림업 경영형태

농가와 농림사업체로 분류

- 농가는 농림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지칭하며 농림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중분류 기준으로 「01 농업」, 「02 임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의미함.

2) 농림업 용도별 에너지소비

농업기계용, 건물용, 장비 및 설비용으로 분류

- 농업기계용 : 일반적으로 동력용 엔진이 부착된 기계를 의미하며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등을 포함

- 건물용 : 축사와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나 농업용 건조기와 보일러 등 시설 내부 장비 및 설비의 경우 장비 및 설비용 에너지로 분류

- 장비 및 설비용 : 동력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시설용 설비를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스피드스프레이어의 경우는 장비 및 설비용 에너지에 포함

3) 어업 경영형태

어가와 어사업체로 분류

- 어가는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지칭하며 어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중

용어 설명 4) 어업 용도별 에너지소비

선박용, 냉동보관용, 기계·장비·설비용, 건물용으로 분류

- 선박용 : 국내급유, 국내벙커링, 해외벙커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나 국내벙커링과 해외벙커링은 선박용 에너지 총계에서 제외

- 국내급유 : 국내에서 구입하여 원양어업이 아닌 어업에 사용한 연료 소비량 - 국내벙커링 :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급유 받아 조업을 위해 해외에서

소비한 에너지

- 해외벙커링: 국내국적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급유 받아 조업을 위해 해외에서 소 비한 에너지

- 냉동보관고용 : 냉동보관고·창고 등에서 소비한 에너지를 의미하며 시설 내부의 기타 장비 및 설비로 인한 에너지소비는 기계·장비·설비용 에너지에 포함 - 기계·장비·설비용 : 어업용 장비 및 설비 등에서 소비한 에너지를 의미 - 건물용에너지 :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

다. 건설업

1) 용도별 : 건물용

조사 대상 건설업 사업체 내에서 건물 혹은 사무실의 냉·난방, 조명, 취사 등에 사용한 에너지소비량을 의미

- 해당 건설업 사업체의 에너지소비량을 모를 경우 사업체의 임대면적 비율이나 관리비 요금비율로 추정하여 기입하도록 함.

2) 용도별 : 건설기계용

건설기계의 연료소비량은 사용연료별로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비롯한 일평균 기동 시간, 일일 연료소비량, 월평균 가동일수, 연평균 가동일수 등의 지표를 파악하여 연간 연료소비량을 산출

- 사용연료 : 건설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경유, 전력 등과 같은 연료종류

- 시간당 연료소비량 : 1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기계의 1시간당 연료소비량(단위 : 경유 ℓ/hr, 프로판 kg/hr, 전력 kWh/hr 등)

- 일평균 가동시간 : 하루(24시간)를 기준으로 건설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기계를 실제 사용한 일평균 가동시간(단, 식사 및 휴식시간 제외).

- 일일 연료소비량 : 시간당 연료 소비량 × 일평균 가동시간(hr/day)으로 계산(단위 : 경유 ℓ/day, 프로판 kg/day, 전력 kWh/day 등).

- 월평균 가동일수 : 30일 기준 해당 건설기계 1개월 평균 가동일수 - 연평균 가동일수 : 월평균 가동일수(day/month) × 12개월로 계산

- 연간 연료소비량 : 일일 연료소비량 × 연평균 가동일수(day/year)로 계산(단위 : 경유 ℓ/year, 전력 kWh/yea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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