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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문서에서 (2016년기준) (페이지 153-157)

1) 업무용 건물에 관한 사항

건물 용도

- 일반빌딩, 공공빌딩, 백화점, 상가, 학교, 연구소, 호텔, 병원, 통신, 아파트, 기타로 분류

건물의 주 용도

- 건물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의 용도를 말하며, 부 용도는 면적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용도를 말함.

- 일반빌딩 : 건물의 주용도가 회사사옥, 사무실,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물(예: 현대자동차 양재동사옥, POSCO, 한화 63시티).

- 공공빌딩 : 건물의 주용도가 정부기관, 국·공영기관, 공공단체, 문화기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예: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우체국, 예술의 전당).

- 상가 : 건물의 주용도가 일반상가, 대형할인마트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예: 롯데 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 통신 : 건물의 주용도가 통신업 및 전산센터(IDC)로 사용되는 건물(예: SK텔레콤, KT, 농협중앙회 양재동 유통전산센터, SC제일은행 전산센터).

- 기타 : 건물의 주용도가 위에서 정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예: 순복음선 교회, 엑스코, 벡스코, 킨텍스, 신세계 여주물류센터).

건물 동 수 :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건물사업체의 모든 건물 동수를 의미하며,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함.

주 건물 층 수 : 건물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장 주된 건물(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의 층수를 말함.

총건물 연면적 : 모든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이며, 지하주차장 등 지하층을 포함함(2007년 이전 조사에서는 건물 내 주차장 면적 제외).

준공연도 : 주 건물(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의 준공연도

창면적비(%) : 지붕과 바닥을 제외한 건축물 전체 외피면적에 대한 창면적의

비중을 말함.

냉난방면적 : 총건물 연면적 중 냉방 및 난방이 이루어지는 면적

2) 에너지절약 및 전기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 으로써 건설사업 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용어 설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관련근거 :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6조)

수요자원시장

- 공장, 대형마트, 빌딩, 아파트 등의 전기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 (중개업체)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팔 수 있는 시장

3)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연료 소비용도는 냉방, 난방, 급탕, 기타로 구분하며, 기타에는 자가발전용 연료소비, 수영장, 실험실, 소독용, 취사용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포함

전력의 용도별 소비는 냉방, 난방, 일반동력, 조명, 공조(환기), 사무기기 및 기타 등 6개 용도로 구분

- 냉방 및 난방용은 냉・난방기기와 냉・난방 관련 모터, 펌프 및 냉각쿨링탑 등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량을 포함

- 일반동력용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배수펌프(상하수펌프)등의 전력사용량을 포함

- 공조용은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급․배기 팬 또는 환기장치의 전력소비량을 의미 - 사무기기 및 기타용 소비량은 컴퓨터, 실험기기, 윤전기, 취사,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의미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가구의 취사용 에너지소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에너지소비는 조사에서 제외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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