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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문서에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페이지 52-67)

(1) 인구성장 추세의 정지 및 고령사회의 도래

2005년의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에 4995.6천명으로

21)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로 드라마․영화 촬영지 방문, 콘서트․공연관람 등 연관효과가 증대되 고 있으며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한류상품 관광객이 2001년부터 2003년동안 157천명이 증가함(문 화관광부. 2004. 창의한국)

인구 정점(Peak)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출산율의 저하 에 따라 출생아수는 2003년 49.3만명에서 2010년 45.8만명, 2020년 38만명, 2030 년 33.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10 년 79.1세 2020년 81.0세, 2030년 81.9세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표 2-1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연 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4 0.34 0.01 -0.28 -1.18 주 :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그림 2-6>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및 전망

3000 4000 5000 600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 -1.0 0.0 1.0 2.0 3.0

(만 명 ) (% )

인 구 성 장 률 총 인 구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0~14세의 유년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 구 중 1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2010년에는 16.3%, 2020년에는 12.6%, 2030년에는 11.2%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5~64

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5년 현재의 71.8%에서 당분간은 증가세를 유지하 다가 2016년의 73.2%를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71.7%, 2030년에 는 64.7%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은 2005년 현재 9.1%에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2)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0인이 부양해야 할 유년 및 노년 부양인구수는 2005년 393인에 서 2010년 373인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이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2020 년에는 394인, 2030년에는 547인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유년인구 100인당 노령인구를 표시하는 노령화지수는 2005년 47.4%에서 2020년에는 124.2%로 100%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6> 연령계층별 구성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연령 계층

0~14세 42.5 34.0 25.6 21.1 19.1 16.3 12.6 11.2 9.0 15~64세 54.4 62.2 69.3 71.7 71.8 72.8 71.7 64.7 53.7 65세 이상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주 : 1) 총부양비= [{(0~14세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2)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2) UN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 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2-7>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및 전망

0 .0 25.0 50 .0 75.0 10 0 .0

1970 1980 1990 20 0 0 20 0 5 20 10 20 20 20 30 20 50

65세 이 상 15-64세 0-14세

(% )

자료 : 통계청. 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에 속한다. 2005 년 현재 우리나라의 0~14세 유년인구 구성비(19.1%)는 일본(14.0%), 프랑스 (18.4%)에 비해 높으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71.8%)도 일본(66.3%), 미국 (66.4%), 프랑스(65.3%)보다 높다. 그리고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9.1%)은 일본 (19.7%), 미국(12.3%), 프랑스(16.3%)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면 고령인구비율 이 24.1%에 달하여 미국(20.2%)과 프랑스(23.6%)를 추월할 전망이며, 2050년이 되면 일본(36.5%)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국가로 변모할 전망이다.

<표 2-17> 연령계층별 구성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 분 2005 2030 2050

0~14 15~64 65+ 0~14 15~64 65+ 0~14 15~64 65+

전세계 28.3 64.4 7.3 23.2 65.0 11.8 20.1 64.0 15.9 한 국 19.1 71.8 9.1 11.2 64.7 24.1 9.0 53.7 37.3 일 본 14.0 66.3 19.7 11.9 57.7 30.4 13.0 50.5 36.5 미 국 21.3 66.4 12.3 19.4 61.4 20.2 17.9 62.1 21.1 프랑스 18.4 65.3 16.3 16.4 60.0 23.6 15.9 57.7 26.4 중 국 21.8 70.7 7.5 17.1 66.9 16.0 16.1 61.0 22.9 인 도 32.0 62.7 5.3 23.0 67.6 9.4 18.6 67.0 14.4 자료 : UN. 2002. World Population Prospects. (통계청. 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서 재인용)

<그림 2-8> 인구피라밋 변화 전망

자료 : 통계청. 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전국의 총인구수가 정지 내지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등의 인구변화 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노동력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주5일 근무제의 실시 등으로 개인당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 히 인구이동에 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 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부족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의 유 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결혼 등의 이유로 퇴직한 주부들의 재고용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의 유휴노동력 활용 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둘째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현 역세대로부터 OB세대로의 소득이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연금생활자가 계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대간의 부담 전가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앞으로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는가에 따라 국민 생활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린이수의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자의 증가는 지역사 회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자녀교육과 노인 모시기 의 부담은 지금도 젊은 세대의 농촌생활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들이다. 인 구유출과 더불어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확대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은 크게 저하 될 수 밖에 없다.

넷째는 고령자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고령 화의 진행에 대한 우려의 대부분은 경제․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국민적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를 짐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고령자에 대 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상호 존중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야 말로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적 화두가 될 것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본격화

국가 균형발전이 국정의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부 터이다.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서울의 과 밀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72년에 제1차 국토계획을 수립하 여 사회간접자본의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에는「수도권정 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의 집중억제 시책을 제도화하였다. 1994년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광역권개발사 업과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들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

2003년 2월의 참여정부 출범이래 국가의 균형발전은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분산과 분권, 분업이라는 3분정책을 국정의 기조로 하여 2003년 12월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 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위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가운 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되고, 이후 2005년 3월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다. 법률적인 기반 확충 과 더불어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 원회가 설치되어, 양 기구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분권 및 균형발전 시책이 수 립․집행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추진된 중요한 균형발전시책을 살펴 보면, 우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추진을 들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되는 행정 중심복합도시는 2005년 7월에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 기면․반포면 일대 2,212만평의 예정지역과 6,769만평의 주변지역이 확정․고시 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 는 정부 행정기관 가운데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 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청의 2청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2007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청사 건축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이다. 정부는 2005년 6월에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 외한 12개 광역시․도로서, 대전은 제3 정부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에 이미 다수 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도별 배치계획을 보 면 <표 2-18>과 같다. 시․도별 이전 공공기관수는 약 10-15개이며, 직원수는 3 천명 내외이다.

셋째는 혁신도시의 건설정책이다.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

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 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혁 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구상이다. 공공기관 이 이전하는 12개 시․도 가운데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청남도를 제 외한 11개 시․도가 원칙적으로 한 곳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전 공공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된다. 2005년 9월말까지 혁 신도시의 입지 선정을 끝내고, 구체적인 건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도별 혁 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는 新활력지역 제도의 도입이다. 종래에도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역량 조성사업 보다는 중앙정 부의 하향식․시혜성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 한 보장하면서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 인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新활력지역이란 저발전성을 상징하는 낙후지역이라 는 용어 대신 새롭게 발전하는 활력이 약동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둔다. 신활력지역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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