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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문제점

(5)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라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 내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4,060), 이용시설(6,224)로 총 10,284개로 파악된다. 이 시설 중 대부분은 아날로그TV를 보유(총 32,425개)하고 있으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 1 절 취약계층의 지원

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디지털 전환 관련 전담센터의 한시적 설치 를 통한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적 지원의 병행

기술적 지원은 스스로 디지털 전환 장비를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 는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직 접 디지털 전환 장비를 구매 및 운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및 장애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적 지원 대상자들에게 현물을 배송하면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와 안 테나 배달 및 설치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의 대부분이 DtoA 컨 버터 등 장비 설치에의 어려움 호소 및 장비 이상인 점을 미루어 국 내 대다수의 시청자들도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및 안테나 설치에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제적 능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장비 설치의 지원은 장비의 제공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지원 사항이 될 수 있다.

(3) 유료방송 가입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대다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도심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주변 건축물의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인위적 난시청이 있기 쉬우며 이러한 문제는 난시청 문제를 일으킨 건물의 건축주가 해결하여야 한 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 파악이 힘들어 인위적 난시청을 해결하기에 는 경제적 부담 이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인위적 난시청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는 DtoA 컨버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 청권을 보장하기 힘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제 4 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문제점

위해서는 유료방송을 통한 TV시청권 확보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CATV, 위성방송 사업자는 난시청 지 역의 특정 계층을 위한 저가 상품 구성 및 요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 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시청자가 직접수신 및 CATV, 위성방송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수신환경의 개선 1. 서 론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수신환경’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수신환경은 다시 두 경 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대상지정시 언급된 ‘난시청 환경’과 그에 반대되는 ‘양호한 수신 환경’으로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 중 ‘양호한 수신 환경’은 첫째, 디지 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둘째, 텔레비전 수신주체(가구, 시설 관리주체 등)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의 수신환경에 대한 정의상 수신환경에 개선 이 필요한 대상은 ‘양호한 수신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6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난시청 지역’(공사가 행하 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 우와 디지털 방송 수신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나 가구의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의 수신환경에 대하여 방송법, 전파법,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는 수신 장애의 원인별로 각각 다른 주체에게 방송의 원활한 수신과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 2 절 수신환경의 개선

수신장애의 원인 개선주체 근거법령

자연적 원인

KBS

방송법 제44조

30)

지상파 방송사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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