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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조에서 지정한 바 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를 의미한다. 현재 소 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제 4 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문제점

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 준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는 2008년 기준 약 153만명(85만 4천 가구)으로 총 인구수 대비 비율은 3.2%이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4%)이며, 시설수급자는 5.6%에 불과하다. 수급자의 가구 유 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가구 등 취약계층세대 (61.2%)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4.1%이다.29)

이들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경제적 약자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 여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계층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 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된 개념으로서 광의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경제적 능력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유사하며 기초생활수급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 즉 생활상의 취약성 을 내포하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령 제3조 2항에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 정해 보았을때, 2009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은 전 가구의 5.1%, 약 135만 가구로 추정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 활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에 경제적인 이유로 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는 계층으로, 특히 차상위계층에 속한 장애인 및 노인 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지원이 중요하다.

29)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참조

제 1 절 취약계층의 지원

(3)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체적 정신 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시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로 는 장애인 중에서도 TV 시청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과 청각장애인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은 디지털 방송 기기의 설치, 수신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되는 기술적 약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셋탑박스나 DTV 배 달 및 설치 지원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료 기기 보급 및 배달과 무료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

(4) 노 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생 리적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 현재 65세 이상 의 인구는 519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0.7%에 해당하 는 수치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10년 후에는 고령사회 (14%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 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의 디지털전환 지원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기술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셋탑박스나 DTV 의 배달 및 설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 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문제점

(5)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라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 내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4,060), 이용시설(6,224)로 총 10,284개로 파악된다. 이 시설 중 대부분은 아날로그TV를 보유(총 32,425개)하고 있으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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