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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분야별 특성 또는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법 제5조 1항)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한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방통위고시 2009-45호)에서는 시 청자의 편익과 방송제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상파방송사 업자의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구체화하고(고 시 제3조),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산정방법을 정하 였으며(고시 제4조),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 램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의 제출의무를 규정하였다.(고시 제5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으로 인 정되려면 디지털전환특별법 제2조 5호에 규정된 고화질20) 방송프로그램 이거나 또는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디지털전환특별법 제2조 5호에 규정된 고화질의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고화질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은 방송사업자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의 지상 파제1텔레비전 방송 및 지상파제2텔레비전 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법

20) 영상신호 형식이 비월주사(飛越走査) 방식으로서 주사선(走査線) 수가 1,080, 주 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920 이상이거나, 순차주사(順次走査) 방식으로서 주사선 수가 72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2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 3 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1년 까지는 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70% 이상, 2012년에는 75% 이상, 2013년에는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 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11년까지는 65%

이상, 2012년에는 70% 이상, 2013년에는 75% 이상 편성해야 하며, 방송문화진흥회법 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그 지상 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1년까지는 60%

이상, 2012년에는 65% 이상, 2013년에는 70% 이상 편성해야 하며, 그 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1년까지는 60% 이상, 2012년에는 65%

이상, 2013년에는 70% 이상 편성해야 한다. 이러한 차등규정은 지상 파방송 주요 3개사(KBS, MBC, SBS)가 가지는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 및 지역방송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편성 비율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편성시 간을 산정함에 있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한 주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 편성한 고화질 프로그램, 국민정서 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 및 국민의 교양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드라마, 스포츠 및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고화 질 프로그램,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만13세 미만의 유아 어린이를 교육할 목적으로 하는 고화질프로그램, KBS, MBC(지역 MBC 제 외), SBS,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다른 방송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는 제외) 고화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2) 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방송통신위 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전자제품에 한함)

제 1 절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내용 검토

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여야 한다.(법 제6조)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방통위고시 2009-26호)에 의하면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여야 하는 관련 전자제품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 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 수신카드가 내 장된 모니터,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 수신카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홈네트워크기 기와 연동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 등이다.

(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시는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한다.(시행령 제10조의2 1항) 이렇게 종료일시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펴볼 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 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관련 산업계 등이 디지털 전 환을 위한 투자 등을 소홀히 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21) 실시 지역인 경우에는 전국적인 아 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인 2012년 12월 31일 보다 앞서서 미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상

21) 시범사업 실시의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는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 에 따른 파급효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Ferryside &

Lansteffan 지역에서 약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2008년 9월에 Wilmington 지역에서 약 1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일본에서도 이 시까와현 스즈시 지역에서 약 6,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제 3 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주요 내용

북도 울진군은 2010년 9월 1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강진군은 2010년 10월 6일 오후 2시, 충청북도 단양군은 2010년 11월 3일 오후 2시, 제 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6월 29일 오후 2시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을 종료한다. 다만 방송법 제75조22)에 따른 재난방송을 하는 아날로 그 텔레비전방송(한국방송공사만 해당)은 전술한 일시로부터 30일 이 후에 종료한다.23)

(4)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는 그 제품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과 디지털방송의 수신 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붙여야 하며,(법 제8조 1항) 이때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전면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안내문 부착 대상제품은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이며(단, 지상파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제품에 한하며 지상파 아날로그 튜너와 지상 파 디지털 튜너가 동시에 내장된 제품은 제외) 안내문의 표시 및 광 고내용은 다음과 같다.24)

22) 제75조 (재난방송)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 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 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략

23)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재난방송 종료일시 및 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 송국에 관한 고시(방통위고시 2010-19호) 제 2 조

24)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방통위고시 2008- 115호) 별표 참고

제 1 절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내용 검토

(5)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의 구축하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디지털 방송과 병행하게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7조의2 1항)

이외에도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아날로그 텔레비 전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의 구축, 대국민 홍보, 그 밖에 시청자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포함),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의3 1항)

4.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