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권한의 배분원칙은 지방 분권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1983년 1월 7일 및 동년 7월22일에 제 정된 “꼬뮌, 데빠뜨망, 레지옹 및 국가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무배분원칙은 일반원칙과 권력의 남용이나 지나친 감독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원칙 은 보충성의 원칙과 정당성의 원칙으로 구분되며, 기술적 원칙은 전 문성의 원칙, 중복재정금지의 원칙, 동등한 보상의 원칙, 감독금지의 원칙 및 기존단체의 이익보장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1)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본래 카톨릭 교회의 “권리의 원칙”이었는데 그후 입법자에 의해서 그 의미가 수정되어 세속화된 개념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상위수준은 하위수준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1983년1월7일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의 본 문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 이 법률이 공개적으로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 전체 를 통해서 이 원칙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당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이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국가의 의사결정을 집행하 는 것에 국한될 때에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관여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1982년 지방분권법이나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은 경제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은 같은 성질의 권한을 총체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나 재배분방법 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총괄주의 방식과 상반되는 방식이다.
4) 중복재정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협 력과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서 중복되는 재정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 동등한 보상의 원칙
동등한 보상의 원칙은 어떠한 권한이양도 그 이양을 받는 지방자치 단체에게 새로운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며, 모든 이양은 그에 상당한 재원의 이양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일반경상보조금과 일반투자보조금에 추가하여 새롭게 일반분권화보조 금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다.
6) 지방정부간 감독금지의 원칙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은 오직 중앙정부에만 부여되며 지방자치단 체간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단 체간 “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7) 기존 단체의 이익보장의 원칙
이 원칙은 권한의 이양이 기존 단체인 꼬뮌, 데빠뜨망, 레지옹의 이 익을 위한 이양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사무배분의 실태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사무와 꼬뮌, 데빠뜨망, 레지옹 등의 계층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은 서로 중복되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은 상대화되고 있다.
이는 몇가지 권한이 때로는 국가에 속하나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속 하는 왕복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사 무가 지방적 속성도 국가적 속성도 지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무가 서로 다른 특성을 소유하게 된 것은 법에 의한 것이며, 사무가 지방적 사무가 된 것은 국가가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 체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권한배분은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