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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종합: 시사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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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관리 실패요인

(1) 갈등의 종료형태

2003년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 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안 방폐장 입지 선정 분쟁’은 부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과정에서 정부와 범부안대책위 간의 협상이 실패하고, 2004년 2월 14일 부안군 주민들의 자체적인 주민투표에서 72% 투표참여와 92%의 방폐장 유치 반대에 의해 종료되었다.

(2) 갈등관리 실패요인: 협상의 실패요인

부안 방폐장 분쟁이 협상에 의해 종료되지 못하고 민간 주도의 자기관리적 인 주민투표에 의해 종료된 것은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가 실패했 기 때문이다. 이를 갈등관리 요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안군의회의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갈등의 시작 되기 이전인 2003년 7월 11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 기자회견을 하 자 부안군의회는 당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부안군으로의 방폐장 유치신청은 채 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했다. 이는 부안군의 유치신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김종규 부안군수가 이를 무시하고 유치신청서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갈등관리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정부 불신을 심화시 켰기 때문이다. 먼저, 산자부장관의 현금보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후, 최종 적으로 현금보상 불가 방침이 확정되자 주민들은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다른 보상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산자부장관이 대 통령 별장 건립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불신을 심화시켰다. 다음으로 주민투표에 있어서도 행자부장관이 이미 8월에 주민투표 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 산자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이 통과되기 전 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 보고했으며, 범부안대책위측이 반발하 자, 19일 국무총리가 정부와 주민 간 합의를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부 입장을 바꾸었지만, 당일 부안에서는 엄청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 다. 이렇듯 정부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고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마다 다 른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3) 시사점

부안 방폐장 건설갈등이 갈등관리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협상뿐만 아니라 갈등해결과정에서 갈등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갈등당사자간 상호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면 어떠한 갈등관리제도도 기 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제안점 및 개선방안

부안 방폐장 건설갈등에서 갈등해결기제로 적용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것 은 정부의 신뢰상실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신뢰를 상실하 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간 정보를 공유 하고 의견을 일치시키며, 갈등의 전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조 직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년 가까이 지속된 (중·저준위)방폐장 입지선정 분쟁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을 분리건설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여 방폐장의 안 정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적 으로 보장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 정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었다. 이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확실히 보장하였고, 둘째, 정부(기초단체장)와 주민 의 배타적 대립구도를 지자체(주민) 간의 경쟁적 대립으로 바꾸었으며, 셋째, 의사결정구조를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기초단체장에서 중앙정부+기초단체장 +주민(주민투표)으로 변경하는 것이다(김학린 2013).

이렇듯 2003년에 발생한 부안 방폐장 건설갈등은 갈등관리제도의 작동이 실패했지만, 입지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맞는 법을 제정한 이후인 2005년 에는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갈등관리방식에 의한 지자체간의 경쟁적 대립을 통 하여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후보지를 선정했다. 따라서 국책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 는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 와 과정 및 기타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예: ‘갈 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한탄강댐 건설갈등 1. 갈등의 개요 및 주요 일지

1) 갈등의 개요

한탄강댐 건설은 파주 · 연천 · 문산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철원 지역 등 임 진강 전 유역에 1996년, 1998년, 1999년 등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급증하여 이를 막고자 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철원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건설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지 역주민들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상류지역인 철원 주민들은 수몰지역이 3%에 불과하여 보상혜택은 미미한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땅값 하락 및 지역발전의 저해 우려와 안 개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홍수시 상류지역 침수 피해의 우려와 중류지역 인 연천, 포천 주민들은 연천댐의 붕괴의 경험으로 인한 댐의 안정성과 댐건설 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와 침수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로 반대운동을 벌였다.

즉, 반대를 하는 주민들간에도 그 이유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달 리 찬성하는 입장인 하류지역의 연천군 · 포천군의 수몰 예정 지역주민들 대부 분은 수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댐 건설 여부 결정을 주장하며 댐 건설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민간 갈등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시 전 문가 토론회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댐건설에 대한 찬 · 반여론이 극도로 대립하면서 한탄강댐의 찬 · 반 갈등이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지역 언론들 특히 철원 등 강원도의 지역 언론은 댐 건설의 피해를 우 려하며 한탄강댐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도하였다. 또한 갈등 현안에 지역·중앙 정치인들이 주요 당사자 또는 관련자로 개입하여 댐 건설의 추진을 반대하는 등 매우 복합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당사자 간 대화를 출발로 하여 갈등해결의 다양한 과정을 시도하였으 나, 댐 건설 반대운동은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보이 는 기본적인 갈등구조를 갖는다.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년/월/일 갈등의 전개과정

2003/12 - 노무현 대통령의 댐건설 재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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