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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은 기업의 조직개편수단으로서 복수의 사업부문을 가진 회사 가 여러 개의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서 1998년 상법에 도입된 제도이고, 이에 수반하는 과세비용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 기 위하여 조세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에서도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요건이 비교적 다른 제외국에 비 하여 엄격하여 분할을 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과중한 조세부 담이 남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 결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분할제도를 이용한 조직개편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단순분할의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면 분할법인 의 주주가 그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출자된 사 업부문에 대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조직변경과 마찬가지 로 소멸하는 분할법인에 대한 청산소득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둘째, 분할법인에 대한 주주의 과세에 대하여도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 는 의제배당소득 중 이익잉여금의 분배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순자 본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세법은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비 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안분비례적인 주식배정을 통한 분할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비 안분비례적인 주식배정의 경우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도 합병과 같이 제한적으로나마 분할에 있어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국세기본법상 분할에 의한 조세채무의 범위가 상법상 회사분 할에 의한 회사채무보다 범위가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분할되 는 사업부문을 한도로 하여 조세채무를 승계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 즉, 취득세 및 등록세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합병의 경 우와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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