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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관련 주요 경제일지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및 조사통계월보 각 호에서 발췌 -1998

1.26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시 계열회사의 과다한 중복 채무 보증 요구행위 금지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 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 정 거래행위로 규제

2.13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과 주 거래계열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 결․시행

∙대상계열기업군 : 주 거래계열(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 ∙체결당사자 : 당해 주거래은행과 대상계열기업군의 주기업체

5.15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리안정화 대책 발표 ∙금리의 하향안정

- 금융기관 단기금융상풍(CD RP 표지어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기 개방(5월 25일)

- 외국인의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또는 폐지(5월 25일) ·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 공공적 법인(한전 포철 등)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전체 : 25% → 30%, 1인당 : 1%→ 3%) ·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

.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취득 허용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투자한도 폐지

7.25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CP 및 사모사채 보유한도제 도입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의 동일인 CP 보유한도제 도입 - 동일기업 발행 CP : 총 신탁재산의 1%

- 동일계열 발행 CP : 총 신탁재산의 5%

∙투자신탁회사의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종전 신탁재산의 10%에서 3%

로 축소

∙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 통합관리제 도입

- 현행 동일계열별 대출한도(총자산의 5%) 대상에 대출금 외에 CP 사모사 채 등 여신성자금도 포함

∙CP 및 사모사채의 발행정보 집중관리 및 공시 강화

8.19 ▷ 금융감독원,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변경(1999년 1월 시행) ∙“고정” 이하 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인정대상

에서 제외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위험가중자산의 1.25%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차

∙연차적으로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 자산을 난내자산 과 동일하게 처리

∙아울러 1999년부터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과 관련한 특별 유보금과 채권상각준비금의 50%를, 그리고 2000년부터는 100%를 각각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인정

10.21 ▷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

∙적용대상펀드 및 채권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 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 실시

- 1단계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 - 2단계 :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

∙시행계획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 위원회에 부의(11월 13일)

10.28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실시

∙내용 :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 포함) 보유한도를 전월말 현재 회사채 총 보유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보유한도 : 은행(신탁계정 포함) 및 보험사 10%, 투신사 15%

∙경과조치 : 시행일 현재 한도 초과분은 1999년말까지 50%, 2000년말까지 전액 단계적으로 해소

1.13 ▷ 대통령 당선자․4대그룹 총수, 재벌개혁 5대 원칙에 합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부문 선정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2.24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4월 1일 시행, 단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

2.24 ▷ 재정경제원, 「법인세법」 개정(2월 24일 시행)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 한 지급이자 손비불인정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 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10.21 ▷ 금융감독위원회, 5대그룹 구조조정 세부지침 확정 ∙구조조정 기업선정, 주채권은행에 제출(10월말) ∙업종별 실무위원회 평가(11월 15일)

∙구조조청 추진위원회 심의(11월말)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12월 15일)

12. 7 ▷ 정부․재계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 확정 발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 정리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도 항공 등 과잉 중복투자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1998년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2000년 3월말까지 상호지급보증 해소

∙19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 7. 1 ▷ 재정경제원, 기업의 외자조달 제한 완화

∙1년초와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기업의 무역신용 도입 완전 자유화

∙국내 수입업자의 외국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 L/C 개설 허용 7.23 ▷ 한국은행,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제한 완화(8월 1일 시행)

∙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 ∙융자비율제한 폐지

∙국산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동일인한도 제한 폐지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중장기 융자재원 조달의무 강화 9.16 ▷ 자산유동화 법률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1999

9.17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규정」 개정(1999. 12. 31 시행)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 도를 도입

- 금융기관은 규정상의 최저 기준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을 설정․운영하되 그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점검․지

∙분기공시제도 도입

- 분기별 가결산제도 실시를 반영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감 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기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기공시회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2000

4.20 ▷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 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 수단

- 납품업체가 물건을 납품한 후 구매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 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약정 대출한 도 범위 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

∙총액대출한도 중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여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실적의 50%를 지원

∙시행일자 : 5. 22

4.24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시행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증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한시적으로 도입 하였던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도입목적을 달성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폐지

6.19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원활화대책 발표 ∙기업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회사채․CP수요기반확충 : 신용보완 및 신상품 도입 등 - 회사채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시행

·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의 한 시적(2001년 6월까지) 도입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 기업들이 발 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 - 만기 3개월 이상의 단기 은행신탁상품의 허용

6.19 - 투신사의 퇴직신탁 및 개인연금신탁(2000년 9월 이전)취급 허용, 주식형 사모펀드 도입(2000. 7. 1)

-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의 조성

· 투신운용사가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를 신규 설정하여 은행 생보사 등 출자 금융기관에 판매

· 조성된 자금은 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채에 2O%, 투기등급(BB+ 이 하)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되는 CBO에 50% 및 기타유동성 자산에 30%

투자

- ABS발행기업 범위를 투자적격인 상장․코스닥 등록법인에서 모든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 -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수금융 지원 확대(1조원→2조원)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기조 유지

∙금융기관불확실성의 제거

6.29 ▷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제도 도입방안 발표

∙금융경제 여건 및 통화정책 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 절하여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금융시장에 전달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율성 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와는 별도 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

∙대출한도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과 은행의 유동성 사정을 감안하 여 3개월마다 결정

- 대출대상 은행 및 대출규모는 차입하고자 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대출금리

-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통화신용정책 방향 논의시 콜금리목표와 함께 결정 하여 고시

∙시행일자 : 2000. 8. 1.

7. 1 ▷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현행 장부가평가펀드(1998. 11. 14 이전에 설정된 적립식 투자신탁 MMF 기타 1998. 11. 14 이전에 설정된 펀드)는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 ∙적립식 투자신탁 및 MMF를 제외한 장부가평가펀드는 2000. 7. 1. DLGN

추가 수탁․판매금지

∙적립식 투자신탁의 경우 2000. 7. 1 이후 수탁분에 대하여 시가평가 의무화 ∙MMF는 신규수탁을 계속 허용하고 장부가평가 유지

2001

10.25 ▷ 재정경제부,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위한 프라이머리 CBO 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업별계열별 발행한도 확대

- 기업별 한도를 현행보다 30% 계열별한도를 50% 상향 조정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확충

-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보증재원 중 여유분 3천억원을 프라이 머리 CBO 신규보증에 활용

∙후순위채 비율 상향 조정

- 프라이머리 CBO의 후순위채 비율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 향 조정

∙프라이머리 CBO의 만기구조 다양화

- 단일 pool 내의 프라이머리 CBO 만기구조를 다양화하여 상환계획의 실효 성을 제고

∙프라이머리 CBO 편입기업 요건 강화

-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을 불허

2002

1. 1 ▷ 금융감독원, 시장리스크 기준 BIS 자기자본 보유제도 시행(2002. 1. 1 시행) ∙트레이딩 목적 거래(단기매매나 금리 및 가격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을 획득 할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의 비중이 일정규모 이상인 은행에 대해 기존의 신 용리스크 이외에 금리, 주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일 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

- 적용대상 금융기관 : 연결 기준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 의 합계액이 일별 최대 10%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연결 기준 트레이딩 목 적의 자산과 부채합계액이 일별 최대 1조원 이상인 금융기관

∙시장리스크 기준 BIS비율 :

기본자 본 +보완자본+단기후순위채무-공제항목

[

신용위험가중자산 -트레이딩목적보유채

]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

시장 리스크에대한 소요 자기자본×12.5

문서에서 기업금융시스템 하부구조 개선방안 (페이지 169-18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