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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내용상 쟁점 분석

2012년 4월 23일 한국교육신문 1면에 대법원 ‘시국선언’주도 전교조 간부 유 죄 확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 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의 공무원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 문제,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문제,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쟁점이 발생하곤 한다.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공무로 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이라는 별도의 법적지위가 주어지고 있으나 모든 교육활동에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 적용하고 이외의 징계규정을 통해서도 중복적으로 의무․금지 등의 조항으 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사립학교법」 제55조 를 중심 으로 교사의 의무․금지관계상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성실․복종․품위유 지․청렴의무 등과 관련된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은 금품 및 향응 등으로 인하 여 징계의 원심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두 기각 처 리가 되었다.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례는 교사의 근로3권과 관련된 ‘사 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교사의 집단행위 금지 관련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위반사건’,교사의 정치운동 금지관련 ‘공직선거및 선서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등이 있다.

교사의 책임 관계상의 쟁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원처분 취소사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징계의 절차상 문제 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처분의 경감된 결정을 살펴보면 교사의 복무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교사의 교 육활동 중 복종의무․성실의무․학교폭력 관련 결정 등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판례와 결정을 중심으로 교직의 특수성(수업지도,생활지 도)관계상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수업지도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 선정 및 활용관련 판례,학습지도안 작성 및 제출 의무 위반으로 전보조치 결정 등이 있고,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의 징계관련 결정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복무관계상의 규범적 정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1.의무․금지 관계상의 주요 쟁점

교사의 의무․금지관계상 주요쟁점으로 교사의 근로3권의 제한(89헌가106), 교사의 집단행위 금지(2009고단2786),교사의 정치운동 금지(2005도2209)등의 판례를 다루고자 한다.판결요지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 써 교사의 복무관련 내용상의 쟁점을 진단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교사의 근로3권의 제한 헌법판례로는 사건번호 89헌가 106의 사립학교법 제 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이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사립학 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 적 합의를 배경으로 한 입법기관의 권한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따라 규 정한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또한 공립학교 교원에 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 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의 교원은 법적지위는 다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보통교육을 담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국․공립으로 설립해야 하 지만 국가재정의 형편에 따라 사학기관에 그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 초․중등학교는 그 설립자만 다를 뿐 보통교육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국 가로부터 위임받아 공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것이다.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임용권자를 달리할 뿐이고 그 자격이나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고,현실적으로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공립학교 의 교원과 대등한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의무를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규정한 것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 을 기회와 조건을 보장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며,아울러 공교육체계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사립학교 법」 제55조에 의해 복무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교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 지만 그 외의 면직사유를 중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또는 중복 적으로 의무․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집단행위의 금지관련 판례로는 사건번호 2009고단2786의 국가공무원 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 구하는 내용(제1차)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 다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3.22.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직무기강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에 해당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전교조의 집단행위와 관련된 판례는 90도1356,90도2310,91 누11308,91누11780,2009고단606등이 있으며 그 판결을 상황마다 조금씩 상이 하다.위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헌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단순 히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판례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 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일 것,공무원으로서 직 무의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증거가 불충하여 피고인 들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거나,교육행정의 본질적 부 분이 침해되었다는 근거가 없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교사의 집단행위가 위에서 제시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에 해태하지 않으 며,직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라는 추가조항을 제시함으 로써 교사의 중복적인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학생의 학습권의 보호라는 명목으 로 교사의 중복적인 의무․금지조항의 강조는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면을 위한 것인지 통제적인 면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정치운동의 금지관련 판례로는 사건번호 2005도2209의 공직선거및선 서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제93조 제1 항,제107조,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

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양태,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 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교 조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시행한 교사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이 비록 특정 정 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그 기획 과정,추진 방법,참가 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인 행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 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양태,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 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교 조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시행한 교사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이 비록 특정 정 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그 기획 과정,추진 방법,참가 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인 행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 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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