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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복무와 법적지위

일반적으로 복무의 정의는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 또는 책임관계로 내리 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하여 복무규정의 내용은 효율적․관리적 측면보다 의무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의무 또는 책임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법규내용 또한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그리고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행정환경 의 영향을 받아 폐쇄적인 측면이 많으며 집단적 통일성을 강조하여 몰개인적․

몰가치적인 측면이 많다(최무산:2009,63~67).

이성은 외(2011)은 “복무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이라 는 점에서 의무 ·금지 ·책임을 지칭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며,의무와 금지 의 내용으로서는 국가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제시 하고 있다.그리고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등을 바탕으로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이성은 외:2011,520~25).이종재 외(2004)은 “복 무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 범”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공무원의 존재 가치는 공익실현이며,공익실현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서 복무의 내용은 규 제관련 사항,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제한적 사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조동섭 외(2009)은 교원의 “복무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자세와 행동 규범”으로 정의내리고 있다.교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복 무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바꾸었을 뿐,교직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정의라고 하기에는 어렵다.최무산(2009)은 “복무 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그리고 복무관계를 의무․근무관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주요 내용은 앞에 제시한 학자들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논의 된 복무의 개념을 종합․정리하면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 활(근무 등)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의무,책임 등)”라고 정 의내릴 수 있다.즉,공직 생활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의무,책임,근무관계인 것 이다.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敎師) 의 공무원이라는 형식적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또는 적 용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을 발생시킨다.일 반공무원의 존재 근거가 공익추구라면 교사의 존재 근거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인데 현재와 같은 복무개념의 통용과 복무규정의 적용․준용은 국민의 학습권 을 제한하는 경우를 야기한다.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사의 ‘복무’의 개념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Ⅱ-2>를 바탕으로 교사의 ‘복무’개념을 재정립하면 ‘교사가 교육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교직의 특수성을 기저로 한 의무,금지,책임관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복무’의 개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다보니

‘공직자세’,‘금지’,‘의무’,‘책임’,‘행동규범’에만 초첨에 맞추어 정의를 내리고 있 다.그래서 교사의 복무 개념도 교사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공 무원으로서의 복무 개념을 준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Ⅱ-2> 교사의 복무 개념 비교

고전 외(2011) 이종재 외(2004)조동섭 외(2009) 최무산(2009)

공직활동(근무 등) ○ ○ ○ ○

의무․금지

․책임관계 ○ ․ ․ ․

행동규범 ․ ○ ○ ○

우선 교사의 복무 개념에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보면 ‘교육헌법 정신’이라 함 은 교육헌법이라 일컬어지는 헌법 제31조 1항 내지 6항의 내용을 의미하며 특 히 교육조리가 일컬어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아직 스스로의 가치기준이 확립되지 아니한 인간을 대상으 로 장래 국가사회발전의 기초가 되고 문화계승의 주역을 담당하는 바람직한 인 간으로 성장 발달시키는 행위을 의미한다.본질적으로 공공성・윤리성・전문성 을 띠는 것이며 특정의 정파나 개인적・종교적 성향에 치우쳐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자주성・중립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헌재는 판례를 내렸다(헌법재 판소 1991.7.2289헌가106).‘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 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교육활동’을 “교사가 학령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외 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과 그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여기서 “교육과정”

이란 학교에서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계획 및 내용을 의미한다 (오만록,2011:13~14).

교직의 ‘특수성’이란 첫째,교원의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은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식견과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행동심리,정신건강,학생의 욕구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 는 정신적 활동이므로 교원 자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

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는 점이다.둘째,교원은 다른

2.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교사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조리가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제31조 제1항내지 제6항의 이해가 필요하다.「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중심으로 이 를 보조하기 위한 동법 제31조 제2항내지 제6항인 의무교육,무상교육,교육의 자 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 및 교육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고 있다.“교 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 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특히 산업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발전된 현대사회 에 있어서 교육은 각 개인에게 삶의 수요를 자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직업활 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다.그 렇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적 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즉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또 한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 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 본적 수단이다.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1항),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 무로 부과하며(제3항,제5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제4항),나아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 항)한 것이다.”(헌재 2003.2.27선고,2000헌바 26)라고 교육의 정의 및 교육헌 법이라 일컬어지는 헌법 제31조 1항 내지 6항과 관련하여 교육조리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총 10회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연혁 중 교 육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제31조를 중심으로 그 연혁을 분석하고 총 6개 조항으 로 구성된 교육헌법 제31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모든 법령의 개정시 제・개정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만,헌법관련 제・개정의 이유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헌법 제31조의 각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개정의 이유는 생략하고자 한다.

가.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연혁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총 10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교육관련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은 1963년,1972년,1980년 총 3회의 제․개정이 있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 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를 통하여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제시하였다.

1952년 7월 7일,1954년 11월 29일,1960년 6월 15일,1960년 11월 29일 4회에 걸치 헌법 제․개정 중 교육관련 조항은 기존 제16조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3년 12월 17일 교육관련 헌법 조항을 제․개정을 하였다.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 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 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며 기존 제16조에서 제27조로 조항을 바꾸고 기존 1항에서 5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추가시켰다.

1969년 10월 21일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교육관련 조항은 제27조와 변화가 없었으며 1972년 12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제27조」“② 모든 국 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추가시켜서 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1969년 10월 21일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교육관련 조항은 제27조와 변화가 없었으며 1972년 12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제27조」“② 모든 국 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추가시켜서 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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