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3
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보상제도에 따라 실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먼저, 거시적 측면에서 보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공 익사업의 보상규모, 보상대상별 보상액, 보상단가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시적 측 면의 보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 주요 국책사업 사례지구의 사업현황을 살펴보 고, 보상민원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상갈등의 요인을 고찰하고 보상갈 등의 유형을 분류한다.
1. 보상현황분석
1) 보상현황의 거시분석
(1) 보상규모의 증대
지난 10년간 국가․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공공용지 규모는 1731㎢로서 매년 173㎢를 취득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매년 201㎢를 취득하였 다. 공공용지 취득을 위해 정부가 지불한 보상비는 지난 10년간 모두 116조 4860 억원으로 매년 11.6조원의 보상비를 지불하였다. 국민의정부 기간에는 매년 평균 7조원을, 참여정부 기간에는 매년 평균 17조원의 보상비를 지불하였다. 취득규모 로는 도로용지가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지만, 보상액 규모는 주택 및 택지개 발용지가 전체 보상액의 45.7%(53조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0 5 10 15 20 25 3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조원)
도 로 주택·택지 공업·산업단지 기타
<그림 3-1> 공익사업 목적별 손실보상 금액
구 분 합 계 도 로 주택․택지 공업․산업단지 댐건설 기 타
합 계 면 적 1,731,927 780,536 235,199 58,705 35,724 621,763 금 액 1,164860 274,607 532,676 44,423 5,786 307,368 1998 면 적 176,625 87,565 7,340 4,704 9,811 67,205
금 액 60,766 29,637 12,156 1,870 1,137 15,967 1999 면 적 167,381 81,039 7,921 1,531 7,939 68,951
금 액 50,367 24,105 11,569 832 1,145 12,717 2000 면 적 132,493 60,561 14,504 3,568 4,599 49,261
금 액 62,278 20,443 23,833 1,636 965 15,400 2001 면 적 120,369 59,074 10,807 1,558 1,323 47,607
금 액 57,224 21,727 14,292 511 129 20,564 2002 면 적 132,101 64,102 18,210 6,411 897 42,481
금 액 66,589 23,126 23,653 2,875 125 16,810 2003 면 적 156,899 61,457 19,071 9,831 1,997 64,543
금 액 83,461 25,031 31,440 3,983 293 22,713 2004 면 적 155,931 51,493 36,562 3,126 2,699 62,051
금 액 140,583 29,015 82,969 1,322 219 27,060 2005 면 적 137,274 47,738 25,868 7,865 580 55,223 금 액 151,425 31,763 71,396 11,906 91 36,269 2006 면 적 393,012 218,491 54,748 15,014 3,104 101,655
금 액 268,477 35,886 152,013 15,816 939 63,823 2007 면 적 159,842 49,016 40,168 5,097 2,775 62,786 금 액 223,688 33,874 109,355 3,672 742 76,045 주 : 기타는 철도, 항만, 공항, 군사․국방, 상하수도, 공원, 청사 등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2008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490.
<표 3-1> 공익사업 목적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단위 : 천㎡, 억원)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6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조원)
(3) 토지보상단가 상승
그동안 국책사업의 보상비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의 보상비가 다른 사업의 보상비보다 많이 상승하여, 국민의 정부 기간에 ㎡당 평균 15만원이었던 보상단가가 참여정부 기간에는 ㎡당 평균 24만원으로 1.6배 상승하였다.
0 5 10 15 20 25 3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원/㎡)
도 로 주택·택지 공업·산업단지 기타
<그림 3-3> 공익사업 목적별 보상단가 추이
토지보상가격은 전국평균 지가상승률 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해 오고 있다. 2003~2007년간 전국 평균지가는 26.87% 상승하였고 전국 공시지가는 87.16% 상승한 반면, 사업지구내 공시지가는 155.28% 상승하였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누계 전국 평균지가 8.98 3.43 3.86 4.99 5.62 26.87 전국 평균공시지가 11.14 19.56 26.25 17.81 12.40 87.16 예정사업지구내 공시지가 16.68 46.70 47.20 24.94 19.76 155.28 자료 : 한국토지공사 내부자료
<표 3-3> 지가변동률 비교
(단위 : %)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71
-10 20 30 40 50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전국 평균지가 전국 평균공시지가 예정사업지구내 공시지가
<그림 3-4> 지가변동률 비교
최근 5년간(2001~2005) 전국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34% 상승한 반면, 보상단 가는 연평균 18.64% 상승하여 보상단가가 일반물가보다 5.6배 빠른 속도로 상승 하였다.
-10 -5 0 5 10 15 20 25 30 35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단위: %)
전국지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보상단가 상승률
<그림 3-5> 지가, 물가, 보상단가 상승률 추이
(4)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감소
수용재결은 전체 공익사업 면적의 평균 10% 수준에 달하고, 수용재결에서 갈 등이 조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전체 사업면적의 평균 3% 수 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면적대비 수용재결 신청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수용재결 신청비율은 1999년 5.4%에서 2005년 11.5%까지 증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면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단위: %)
수용재결 이의신청
<그림 3-7>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신청률 추이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73
구분 전체
취득면적
계 수 용 재 결 이 의 신 청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1997 206,279 1,441 26,276(12.7) 710 20,675(10.0) 731 5,600(2.7) 1998 176,625 1,661 19,017(10.8) 803 12,368(7.0) 858 6,649(3.8) 1999 167,381 1,410 12,082(7.2) 748 8,956(5.4) 662 3,126(1.9) 2000 132,493 1,557 15,742(11.9) 849 13,156(9.9) 708 2,586(2.0) 2001 120,369 1,759 15,427(12.8) 892 11,311(9.4) 867 4,116(3.4) 2002 132,101 1,798 14,947(11.3) 915 11,356(8.6) 883 3,592(2.7) 2003 156,898 1,737 19,994(12.7) 919 15,421(9.8) 818 4,573(2.9) 2004 155,931 1,966 22,908(14.7) 990 15,050(9.7) 976 7,358(4.7) 2005 137,274 2,207 21,495(15.7) 1,134 15,837(11.5) 1,073 5,658(4.1) 2006 393,012 2,196 32,748(8.3) 1,136 23,983(6.1) 1,060 8,765(2.2)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건설교통통계연보
<표 3-4>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수, 천㎡, %)
2) 보상사례의 미시분석
(1) 분석대상 사업현황
국책사업의 종류는 시행기관별 사업의 종류별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혁 신도시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고속 도로건설사업, 댐건설사업 등 6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표 1-1> 참조).
① 원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원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면적은 3.6k㎡이며, 2007년 10월 31 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토지보상 협의는 2008년 11월 현재 89%가 진행되었 다.1) 세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일 시 내 용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75
원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해보 면, 혁신도시 지구지정(2006. 7) 이전부터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였 고, 사업지구 내 지가보다 주변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10 15 20 25 30 3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원/㎡)
사업구역 주변지역 원주시 여타지역
혁신도시 선정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그림 3-9> 원주 혁신도시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주 : 보상액 산정 공시지가 적용연도는 2007년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구역 18,080 18,160 18,208 17,796 23,864 32,397 44,741 63,483 주변지역 223,776 221,610 226,624 230,285 254,856 269,942 295,224 320,386
원주시
여타지역 167,414 163,395 162,884 157,509 166,847 180,080 193,228 207,769 주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
시의 나머지 지역을 말함.
<표 3-6> 원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2000-2007)
(단위 : 원/㎡)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 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77
파주 운정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2지구 지정이후인 2005년부터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다. 특히, 사업지구 주변지역 의 지가도 상승하였지만, 사업지구내 공시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였다.
-10 20 30 4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만원/㎡)
사업구역 주변지역 파주시 여타지역
2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2지구 예정지구 지정
3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1,2지구 통합개발계획
/ 1지구 실시계획 승인
<그림 3-11> 파주 운정 택지개발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주 : 보상액 산정 공시지가 적용연도는 1지구 2003년, 2지구 2004년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구역 83,304 112,684 141,469 166,331 209,096 378,795 419,605 444,882 주변지역 210,080 228,330 230,559 267,563 342,045 475,626 529,893 551,122
파주시
여타지역 120,849 126,089 128,466 125,977 143,481 187,108 213,308 225,799 주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
시의 나머지 지역을 말함.
<표 3-8> 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2000-2007)
(단위 : 원/㎡)
③ 부천 오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천 오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면적은 0.3k㎡이다. 2004년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2006년부터 보상에 착수했고, 2009년에 준공 예정이다. 자세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일 시 내 용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7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구역 176,000 183,500 196,500 216,286 300,000 405,714 460,833 480,000 주변지역 565,313 573,910 586,306 648,771 744,034 829,699 952,092 1,019,621
부천시
여타지역 839,564 840,311 849,255 955,239 1,093,101 1,235,364 1,413,456 1,499,051 주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
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원/㎡)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81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구역 147,000 155,250 167,429 236,176 287,294 462,833 479,941 465,750 주변지역 1,011,138 1,013,734 1,068,844 1,263,403 1,538,061 1,777,955 2,056,299 2,273,065
안양시
여타지역 996,534 997,060 1,022,917 1,132,005 1,294,989 1,489,536 1,755,663 1,896,685 주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
(‘02. 11) → 기본설계완료 (‘04.2) →
도로구역 결정고시 (‘05.6)
→ 보상착수
(‘05.6)
<그림 3-16>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 주요 추진경과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은 오산시에 위치 한 2-3-4 공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지 역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선형(線型) 사업으로서 표준지가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 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구역내 표준지는 보상액 산정시 적용한 비교표준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2002년 당시 오산시 사업지구 내외의 지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도로구역이 결정고시가 있었던 2005년부터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은 분 석대상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포함된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40 60 8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원/㎡)
사업구역 주변지역 오산시 여타지역
주민설명회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 보상착수
<그림 3-17>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주 : 보상액 산정 공시지가 적용연도 2005년임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83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구역 14,600 15,800 21,600 52,545 86,941 131,588 248,133 258,533 주변지역 45,763 48,012 59,308 95,785 180,995 266,278 377,994 399,113
오산시
여타지역 472,680 465,904 473,843 485,927 549,701 681,098 759,263 773,288 주 1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
주민의견수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원/㎡)
제 3 장∙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85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구역 5,136 5,182 6,101 7,767 10,060 15,399 15,934 17,865 주변지역 6,666 6,784 6,868 7,163 8,435 14,127 13,934 14,115
김천시
여타지역 78,398 80,163 82,235 77,311 77,957 87,001 91,221 92,976 주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
여타지역 78,398 80,163 82,235 77,311 77,957 87,001 91,221 92,976 주 : 주변지역은 사업구역 반경 2km 이내이며, 여타지역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