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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

(1) 현황

□ 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라고 칭함)는 금속노조와는 달리 기업별 노 조들이 자발적으로 산별노조로 결성한 사례임.

- 1994년 전국병원노조연맹(병원노련) 출범 이후 약 4년간의 집단교섭, 대각 선교섭 등을 진행하면서 보건노조를 준비함.

◦ 1998년 현재 93개 노조, 조합원 25,704명으로 구성된 보건노조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일찍 산별노조가 됨.

□ 산별교섭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중앙교섭은 2004년도에 이루어짐.

- 2004년도 산별협약은 1일 8시간 주5일제를 실시하되 이를 시행하는 병원 은 기본급의 2% 인상, 이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은 기본급의 3% 인상을 결정함.

- 그러나 그 외의 협약은 단지 선언적 수준에 그침.

◦ 특히 협약내용 중 비정규직의 보호안으로 1년 미만 비정규직에 한해 월 1회 유급휴가 보장, 주5일제로 인한 인력 부족 시 비정규직의 우선 적인 정규직화 등이 있으나 실시된 바 없음.

□ 2005년도 산별교섭에서 보건노조는 비록 비자발적이었지만 교섭상대로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또한 산별교섭안을 체계 화함.

- 즉 산별중앙협약안을 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및 노 동과정협약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매우 광범위한 안건을 만듦.

◦ 그러나 산별교섭 대상병원 중 85개 병원만이 참여함으로써 2004년도 보다도 줄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일부 국립대 병원은 참 여하지 않음.

□ 2006년도 산별교섭은 노사 모두 임단협 타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년과는 달리 직권 중재가 아닌 노사 간 자율교섭에 의해 임단협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임단협 합의안을 살펴보면, 보건노조의 숙원 사업이었던 사용자단체 구 성과 관련해서 “2006년도 말까지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한다.”

는 합의를 도출하여 사용자단체 출범시기를 확정함.

<표 3> 2006년도 보건 산별 합의안 주요 내용

산별기본협약 2006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협약 우선 및 산별노조 활동 보장

보건의료협약

의료사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 운영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우리 농산물 사용

고용협약 비정규직 고용보장 및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임금협약

사립대병원 4.5%, 민간중소병원 3.5% 인상 지방의료원은 2006년 특성별 협의 반영

국공립대병원은 지부노사가 자율결정 비정규직 임금인상이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함

노동과정협약

1일 8시간, 주40시간, 주5일제 실시 (토요일 휴무 및 외래진료 최소화)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연장근로수당 지급, 생리휴가/보건수당 지급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부담 강화를 위한 노력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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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특성에 따라 각각의 임금인상률을 규정하고 추가 교섭을 가능케 했 는바, 특성별 교섭의 추가와 지부에서의 임금교섭을 허용하고 있음.

◦ 노력 조항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임금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임금인상도 임금교섭 대상으로 공식화함.

(2) 문제점

□ 보건노조는 중앙교섭 시 통일된 협약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병원산업은 병원특성별, 규모별 차이 및 병원 내부의 다양한 직종 간의 차이 등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다름.

◦ 따라서 비록 산별 중앙교섭의 대상인 사용자단체를 구성코자 할지라 도 병원 특성이 다양하여 쉽지 않음. 즉 중앙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 의 한계도 존재함.

□ 보건노조는 연맹 시 연맹중앙-지역본부-단위노조로 되었던 것이 노조로 전 환하면서 본조-지역본부-지부로 개편됨.

- 보건노조는 금속노조의 지회/분회의 위치를 지부로 하여 단위노조 위원 장의 위상을 격상시킴.

◦ 이는 교섭권 체결권 및 파업권 등이 금속노조와 같이 중앙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의 재량권의 비중이 큰 데 기인함.

- 결국 산별교섭 따로 각 지부교섭 따로 가는 등 이중(삼중)교섭․파업으로 인한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교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노정시킴.

◦ 2004년에 보건노조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중앙교섭을 했지만 같은 해에 서울대 지부는 중앙교섭의 합의에 불만을 갖고 비공인 파업을 강행함.

◦ 2006년에는 산별교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고려대의료원지부, 동아대 의료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등이(지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 파업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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