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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방안

□ 2006년 산별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산별 교섭을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합의하였는바, 향후 산별노사관계의 안정 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들의 역할 정립과 기능제고가 매우 중요해질 것임.

- 따라서 사용자단체는 산별․집단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산별노조에 대해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타사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 유로 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중교섭 및 이중쟁의행위 금지 등 을 교섭의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 이를 통해 자사문제와 관련 없는 타사문제 내지 상급단체 지침에 따 른 쟁의행위․이중쟁의행위 등 쟁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하고,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함.

◦ 산별협약의 내용으로는 전문, 교섭원칙, 평화조항 등으로 한정토록 하 고, 부득이할 경우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 여기서 평화 조항은 기업의 특수한 부분을 다루는 기업별 교섭 시 파 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개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는 한편 산별교섭의 실시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그 장단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별 교섭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각 노조원에게 주지시 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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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2006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최초 요구안 2006년 중앙교섭 합의서 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

2. 구조조정 대책 강화

【신기계 도입, 작업공정 개선, 공장이전】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 정의 개선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 고, 이와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에 관 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이전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선출직인 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합, 지부)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최 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 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 며 적용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30일 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 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 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