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산별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산별 교섭을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합의하였는바, 향후 산별노사관계의 안정 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들의 역할 정립과 기능제고가 매우 중요해질 것임.
- 따라서 사용자단체는 산별․집단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산별노조에 대해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타사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 유로 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중교섭 및 이중쟁의행위 금지 등 을 교섭의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 이를 통해 자사문제와 관련 없는 타사문제 내지 상급단체 지침에 따 른 쟁의행위․이중쟁의행위 등 쟁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하고,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함.
◦ 산별협약의 내용으로는 전문, 교섭원칙, 평화조항 등으로 한정토록 하 고, 부득이할 경우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 여기서 평화 조항은 기업의 특수한 부분을 다루는 기업별 교섭 시 파 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개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는 한편 산별교섭의 실시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그 장단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별 교섭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각 노조원에게 주지시 킬 필요가 있음.
44
-참고문헌
김삼수〮〮〮․노용진,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교섭구구조의 현황과 정책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보고서, 2001.
김재훈․이종래, 노동조합의 조직과 리더쉽: 금속노조의 사례, 한울 아카데 미, 2004.
김 훈․김성훈, 「금속노조 산별 교섭내용분석과 향후전망」, 노동부, 2003.
노진귀, 「대산별주의 산별화의 사례연구: 금속산업노조를 중심으로」, 2005.
민주노총, 민주노총 산별 노조건설전략, 산별노조 연구보고서,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2000. 3. 10.
안희탁, 「일본 단체교섭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WORLD LABOR, 한국국제노 동재단, 2003년 6월호.
이승길, 사용자단체의 대응실태와 역할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영민․나인강,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교섭특성의 변화와 임금교섭비용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 연구, 제29권 3편,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년 업종별 노사관계 현안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 합회, CER-2005-05, 2005.
조준모 외, 신산별 교섭, (주)중앙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6년 산별교섭 평가 및 2007년 산별교섭 전망」, 2006.
11. 9.
한국노동연구원, 「금속산업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노동부, 2004.
, 「보건의료사업교섭실태와 개선방안」, 노동부, 2004a.
한국노총레이버플러스, 「경제단체, 리더쉽이 없다」, 참여와 혁신, 2006년 5월호.
현대․기아자동차, 해외자동차업체의 노사관계사 연구, 2005.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 독일자동차산업 노사관계사-다임러크라이슬러를 중
심으로-, 2005.
황기돈․배규식, 「산업별 교섭의 배경과 구조적 특징」,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2004. 4.
Calmfors, L., “Centralisation of Wage Bargaining and Economic Performance: A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1, 1993.
Clegg, Huge, Trade Unionism under Collective Bargaining: A Theory Based on Comparison of Six Counties, Oxford: Brasil Blackwell, 1976.
Friedrich Furstenberg, “Recent Trend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Fedral Republic of Germany,” in Collective Bargaining in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A Reappraisal Geneva: ILO, 1987, pp.211-212.
Hoyt Wheeler, “Management-Labor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Greg J. Bamber and Russell D. Lansbury (ed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 London: Unwin Hyman, 1989, p.63.
OECD,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struc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OECD Outlook, ch.3, 1997.
― 부 록 ―
2006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최초 요구안 2006년 중앙교섭 합의서 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
2. 구조조정 대책 강화
【신기계 도입, 작업공정 개선, 공장이전】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 정의 개선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 고, 이와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에 관 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이전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선출직인 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합, 지부)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최 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 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 며 적용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30일 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 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 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