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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역할 확대 방향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효과 뿐 아니라,이 들 세대 개인에게 닥칠 노령화의 위협은 장담하기 어렵다.여기서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과 관련하여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으므로 노령화에 직면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소 득보장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일하는 은퇴자에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무엇보다 노인일 자리 창출을 통해 노후대비가 부족한 노인에 대해서는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수급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을 확대 보장하 는 정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다만,이러한 연금수급권의 확대보장을 획일적으로 하기 보 다는 저소득 노인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재정문제를 고려하여 확대해가는 정 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정년 및 납부기간 연장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와 급여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현행 국민연금제도는 59세까지 의무납부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금지급 시기를 연기하고 있으므로 은퇴 후 수급시점간의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물론 임의계속 가입형태의 가입이 가능하지만,의무가입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사업장계속가입자의 경우를 볼 때 보험료 지원이 없어져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따라 서,정연연장 검토와 함께 64세까지 소득발생시 의무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이를 경우,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가입기간 연장으로 급여수준이 상향되는 노인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저소득층 보험료지원 제도 도입 및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한시적 특별 지원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특히 베이비 붐 세대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 연금화가 되는 시점에서 볼 때 이미 40대 전후였던 관계로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 하여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하였더라도 연금수준이 낮은 수급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추납제도를 도입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도 검토대 상이라고 하겠다.여기서의 특별추납제도는 현행 제도상의 추납제도와 달리,납부예외기간 이 없더라도 1988년 이후부터 은퇴시점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본 인의 원에 의해 특별히 추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실제적인 적용기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임의가입 및 추납 활성화를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에 따라 수급권도 확대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이러한 무소득배우자 등 적용제외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없애고 개별적 수 급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기여조건을 전제로 개인단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수급권을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 금 가입구조 개편 논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다섯째,부부가입기간합산제도(가칭)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대 보장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개별연금수급권을 지향하지만,현재 한 가구에 하나의 연금도 발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가구도 있다.이들 가구는 초기 가입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부부가입기간합산제도(가칭)를 인 정함으로써 수급권을 확대 보장하는 것이다.즉,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최소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부부가입자가 상당 수준 존재할 수 있으 므로 부부단위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획득하게 될 경우 연 금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계기로 경제적ㆍ사회적 충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논의 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인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꽤 할 뿐 아니라,추가적으로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 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사적연금과 농지 및 주택연금의 경우는 막대 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노후보장대책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다만,이에 대한 활성화가 관건인데,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보유자산의 유동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연금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자산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자산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노인세대에 대한 실질적 인 노후대비마련이 필요하다.물론,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소득보장 수혜율이 2009년 84.3%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는 급여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급권 획득 측면에서의 평가이므로 질적 평가 인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즉,다양한 제도조합과 연금제도 개선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적연금사각지대에 직면한 저소득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는 이들이 은퇴하게 되는 시점에서 공공부조형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현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적용대상 을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까지 확대적용함으로 써 이를 통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