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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합병포함)

문서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 (페이지 34-39)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이 어려울 경우

※ 법 제26조에 따르면 동법 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감 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등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및 기본재산을 미출연한 경우는 시정 명령 없이 설립허가 취소함

다. 청산(淸算)

1)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청산은 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의 청산이 있음

① 파산으로 해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

※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

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민법 제81조) 나) 청산법인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짐

예)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

다) 청산인

□ 청산인의 자격(민법 제82조, 제83조)

○ 정관에서 정한 자

○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 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 산인 해임가능(84조)

□ 청산인의 직무

①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5조, 제86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후 3주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 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 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 52조) 3주내 변경 등기함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내에 상기사항 시장에 신고하고,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3주내에 시장에 신고

<참고 : 파산에 의한 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속탁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23조), 주무관청에 법원이 통지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 청산법 인은 등기신청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음

②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87조)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

-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가 아직 닥쳐오지 않은 채권 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것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

a) 채권신고의 독촉(민법 제88조, 제89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단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함)

-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 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야 함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개 별통보 할 것)

b) 변제(민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청산인은 상기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이로 인해 채 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하지 못함

- 청산중의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닥쳐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단,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 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해야 함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함(민법 487조) ※ 채권이 더 있는 사람은 이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⑤ 잔여재산의 처리(법 제27조, 령 제10조의2)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ⅰ)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ⅱ)유사한 목 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⑥ 파산신청(민법 제93조)

-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 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함 -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

⑦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라. 법인의 합병

(법 30조, 영 11조, 규칙 19조)

◇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붙임17) 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 합병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시에는 관계 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 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 등 법인설립업무를 공동처리

1) 합병 후 존속(A+B=A)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 무소가 위치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정관 변경 안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B법인의 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 사무소 설치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B법인이 시설법인일 경우

①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더 이상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A법인은 법 38조 및 규칙 26조에 의거 시설폐지 3개월 전까지 시설폐지신고서를 관할 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전원 귀가조치를 관할 군구청장 과 협의 시행

②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운영자가 B법인에서 A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자 변경에 대해 관한 군․구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

2)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A+B=C)

A법인과 B법인이 합병 신규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완비, C법인 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장의 허가를 받음[나머지 사항은 “1) 합병 후 존속”과 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법인이 기본재산을 분리하여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적 판단 사항임

문서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 (페이지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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