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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문서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 (페이지 30-34)

가. 기본재산 처분 가능성 사전 협의(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전 방지)

○ 법인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前 군․구, 시와 사전 기본재산 처분 가능성 협의 - 법인에서는 행정기관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본재산 처분 추진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23조, 규칙 제14조)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사실을 시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기본재산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음

▷ 기본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보상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경매 시에도 기본재산처분허가 필요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도록 조치

▷ 기본재산을 등기 또는 등기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불가피한 상황 외에 기본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영리) 사업을 하고자 기본재산을 감소 처분하는 것은 불가함

○ 처분허가 신청시 허가신청서(붙임15)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군구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 7일 전 이사회 개최한다는 공문(수신자 : 이사) 사본

※ 감정평가 :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은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개별공시지가 :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사용한 지가(제11조제3항) ※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유효기간은 1년임

○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 변경인가를 받을 것

※ 단, 허가조건이 붙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면 정관변경인가 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참고판례>

○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처분은?<대법원 1966.11.29. 66다1668 선고>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없다.

○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행위? <대법원 1976.11.9. 76다486 선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이사회 의결없이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 효력은?<대법원 2002.6.28.선고2000도20090>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 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 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 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 위는 효력이 없다.

○ 기본재산 경매할 경우 허가 여부?<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 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가) 처분의 적정성 검토

- 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 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처분허가는 불허가 조치

- 기본재산 처분 신청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 업 수행가능성,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나)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 처분재산의 現 소유권 등을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

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

⇒ 처분허가 전에 기본재산을 기 처분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

다)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통보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 석이사 전원의 기명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등을 확인

나. 장기차입허가

(법 제23조, 규칙 제15조) 1) 장기차입허가 신청

○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3조제3항제2호)

※ 단기 차입인 경우라도 현 시점에서 차입금이 1년 이상, 5/100이상인 경우 장기차입 대상으로 간주 ⇒ 법인에서는 단기 차입할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군구는 차입현황 수시 확인 ※ 장기차입금이란 1년 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예시)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5/100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허가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차입금은 4,500만원 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시 110만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의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붙임 16)에 아래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1부 - 상환계획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 시 참고사항

○ 차입 허가 시 차입의 의도,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 하고,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장기 차입 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상환 능력이 담보되지 않거나 기본재산 감소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장기차입 허가 신청은 불허가 조치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법 제24조, 규칙 제16조)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 분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 요 필 요 정관변경인가 후 감소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 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재산 취득 관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불필요하나, 담보 또는 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거나 향후 채권채무 관계로 법인에 부담이 되는 재산 취득은 불가

<참고판례>

○ 기본재산 증가인 경우 정관변경 인가여부?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

⇒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 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

라. 수익사업 승인

(법 제28조, 공설령 제11조)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 수 없음

-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 -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나 시설의 시설회계와 구분하여야 함(사회복지법인 및 사

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 규칙 제6조제2항)

○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 1부(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문서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 (페이지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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