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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불평등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 교육 불평 등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 다. 2019년 특권대물림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 공정성 지표조사 등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지만 코로나 시국 등 상황 이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은 유실된 상태이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 나는 핵심적 교육 문제는 바로 가정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와 불평등이다. 교육불평 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실효성이 있는 대안 구현이 필수적이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 공정성 지표’정책의 유실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법률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추 진 주체를 명확히 하여 교육불평등 해소의 중요 정책이 유실되거나 해당 시국에 반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불평등은 교육정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회 전체 구조와 관련된 일이기에 범부처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교육부나 특정 부처의 일로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로 범부처의 의무사항으로 정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책의 실효성도 보다 두텁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 현하기 위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과 흥미 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이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9. 그 밖에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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