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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방식의 초점에는 연방 기관들에 의해 선포된 모든 법규범들과 규범과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법률, 규정, 지시, 장려지침과 관청의 결

태와 위생 시설들을 위한 것 등의 피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 위험한 작 업물질들을 다룰 때에 관한 규정들, 특정한 학위를 요구하는 특별한 전문 지식의 증명에 관한 규정들.

정을 위한 그 밖의 법적으로 예정된 지침들). 연방 기구들에 의해 선포 되어진 전체 법규범들과 규범과 명령, 규범과 유사한 법령들 및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 관청의 결정을 위해 법적으로 예 정된 지침들 등에서 유래된 정보제공의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행정의 통치나 사적인 계약과 같은 개인적인 법행위들에 표준 화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형법상의 법규정들 은 기초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체법상의 규칙들을 근거로 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그 수용과 실시를 위해 국가의 법행위가 반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포함될 수 있다. (국내의 실행에 관한 법조항 없 이) EG-규정을 토대로 직접 실행되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기초 조사에 포함될 수 없다.

주정부의 수상과 수상의 지배하에 있는 관청들의 법규정들은 간접 적인 연방행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체결이 완료되어 직접적으로 이 용될 수 있는 국가계약들 역시 실행조건 없이도 포함될 수 있다. 또 동등한 또는 하위의 연방 기관의 지침들도 포함될 수 있다(예를 들어, 연구후원기관이나 AWS, 조정기관 등의 후원지침들)

절차적 측면의 협력의무 범위에서의 정보제공의무들은 다음 기준들 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 각 자료법(Materialgesetz)의 정보제공의무들 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무들에는 적용가능한 절차규정들(행 정절차법, BAO, ZPO)에 따라 자료법에 의해 야기된 관적 절차로 인 하여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시스템(자치단 체, 연맹, 이익대표들)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이 책 자에 정리되어 있는 기초조사의 범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정보제공의무들은 포함될 수도 있다.

공적 원조가 50% 또는 그 이상 출자되어 있는 공공 기업 또는 기 업들에게만 해당되는 법규정들과 정보제공의무들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법규정과 정보제공의무에 다른 기업들과

같은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의 전체수 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외국기업에만 해당되는 법규정과 그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한 정보제공의무들은 포함될 수 없다.

이미 통용되고는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 던 특별 법규정들은 기초조사에 포함된다. 통용되고 있는 법규정에서 유래된 그리고 장차 효력을 가지게될 법규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정사 항들의 경우에는, 행정비용이 사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 정들은 개별적으로 목록화된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그렇게 언급된 책임부담의 기준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로 인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예를 들어 내부통제시스템, 시세조사, 경기조사, 도로재조사, 수입구조 조사 등과 같은 오스트리아 통계청의 조사에 대한 행정비용을 분석하 기 위한 기준이 될 만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진다. 책임부담기준에서 얻어낸 결과들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계학적 보고의무들과 관련하 여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기초조사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해당 진 술사항들, 매개변수와 자료의 출처 등이 상세히 언급되어야 한다.

Ⅳ.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의무란, 정보들을 수집하고, 준비하여, -요구에 따라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해당 정보들을 관청, 기관들 또는 사람들(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때 기초조 사의 경우에, 기업에 의해 스스로 행해진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예를 들어 후원신청) 혹은 기업이 법 을 위반하지 않고도 정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법인 세 신고), 중요하지 않다. 법규정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제공의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기업이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 상황적으로 상이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법규정의 각 구성요건은 분리된 정보제공의무로 명시되어야 한다.3)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들의 다양한 수용자범주들간을 구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관청들에 대한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정 보제공의무의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실행되는데, 그 업무들이 항상 행정업무들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업무들로는 예를 들자면 소비자보 호의 이유에서 상품에 붙이는 라벨부착이나 분류표시 등과 같은 업무 들이 있다. 이 경우 방법상으로, 정보의무의 충족과 관련하여 직접 발 생하는 비용만이 중요하다. 행정비용들은 특정 상품의 제조비용과 분 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4)

3) 정보제공의무의 범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신고, 동의의 획득에 관한 증명

▪ 세금신고서

▪ 통계학적인 목적을 위한 보고

▪ 후원/원조에 대한 신청, 청원

▪ 정보들의 수집/기록과 문서의 문서실 비치

▪ 정기적인 보고의 실행

▪ 특정 활동의 공시/보고

▪ 인가 또는 인가면제 신청

▪ 자격증명의 인정에 관한 신청 또는 유예허용에 대한 신청

▪ 등록/측정의 실시, 규칙적인 조사의 실시

▪ 제3자를 통한 감독

▪ 제3자를 위한 정보들의 준비

▪ 제3자에 대한 표시 의무

▪ 상품의 증명이나 절차의 증명

▪ 안내의무

4) <정보제공의무의 예>

행정청에 대해: 법인세신고,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전달, 인가의 신청, 영업자료들의 보관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들, 병중인 직원에 대한 정보의 준비, 사회보장국에 대 한 직원의 보험에 관한 연간 감독, 직원에 대한 인가의 지역적 검증.

3자에 대해; 경영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기업의 의무, 상품들 의 라벨부착에 관한 정보를 준비할 의무, 의약품과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 물품운반시의 화물운송장, 확실한 거래를 위한 계산서 작성.

문서에서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30-3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