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기초조사절차를 정리해보기로 한 다. 기초조사절차의 진행은 대략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젝트기반
프로젝트범위 조사준비 조사실시 결과평가
1. 의 의
기초조사의 진행과정은 네 개의 프로젝트 단계로 구분된다. 이 프로 젝트의 각 단계들에서는 개별적인 작업단계들이 처리되어야 하며, 그 에 해당되는 결과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사항들에 따른 각 프로젝트 단계의 엄수 및 그 결과의 검증작업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각 프로젝트단계의 개별적인 작업단계(절차)들은 밀접하게 연 속되어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이러한 절차들이 의미있고, 허용되는 곳에서 -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기초조사는 상담가들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실행된다. 각 단계들과 작업절차에 대한 자세한 계획수립은 상담가의 소관이다. 기초조사에 서, 기존의 안내서를 토대로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방법상의 문제들은 BMF에 설치된 방법연구팀에서 결정한다. 상담가들은 의무 적으로 방법연구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하며, 결정사항들과 확인사항 들을 다음에 적용해야 한다.
2. 0단계 - 프로젝트기반/프로젝트범위
단계 0에서 상담가들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전작업을 수행한다. 그 내용으로는 ① 프로젝트관리 마련 (각 분야에서의 기초조사 착수, 모든 단계들에 대한 세부 계획), ② 테 스크포스팀의 회의 조직(예를 들어 기간조정과 프로토콜 등), ③ 지속 적인 보고제도에 대한 모형을 테스크포스팀에 제시하기, ④ 내부의 질적 확인절차의 마련과 테스크포스팀에서의 기준제시 및 ⑤ 법규정
의 목록 완비 등이다.
3. 1단계 - 기초조사를 위한 준비작업
1) 법규범분석: 주요매개변수의 조사
상담가들은 다음의 작업단계들을 처리해야 한다. ① 각 법규정에 따 라 포함된 모든 정보제공의무들을, 그 출처를 포함하여 목록화하고, 설 명하며, 범주화한다: 포함되어진 모든 정보제공의무들에 대해서 기업에 의해 조사되어야 할/보고되어야 할/증명되어야 할 자료필요조건들 및 그 출처들을 관련 법규정 내지는 파생 법규정들에서 확인한다. ② 정 보제공의무들과 자료필요조건들에 관련된 기업들을 확인한다. 해당 법 규정이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의 규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 다면, 그에 맞추어 기업집단을 분류한다. ③ 자료필요조건의 준비횟수 가 인용된다. ④ 정보제공의무들과 자료필요조건들의 수령자, 즉 실행 관청들, 제3자들 등이 확인된다. ⑤ 자료필요조건들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행정업무들이 확인되고, 표준화된다. - 이러한 행정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여러 가지의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단계 2에서 조사된다. ⑥ 상담가들은 관할영역을 정리하고, 연관된 법 규정들 및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이 조사되고, 개개의 규정들간의 참 조지시가 표시된다. ⑦ 정보제공의무들이 그 근거별로 범주화된다.13)
2) 준비조사
상담가들은 테스크포스팀과 합의하여 특정 법규정 내지 여러 개의 정보제공의무들을 선별하여, 준비조사를 실시한다.14)
13) 중간결과물: 보고서 형식의 법규범분석, 연방부처의 등록인에 의한 법규범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법적인 검증, 테스크포스팀에 의한 결과물의 검증, 이 경우 법규 범분석결과물의 검증은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14) 준비조사 결과물: 상담가들은 준비조사 결과를 테스크포스팀에 제공한다. 결과의 인수는 연방부처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조사전략
(가) 최초의 비용평가를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Priorisierung) 법규범분석을 토대로, 상담가들은 기업의 예상 행정비용에 대한 최 초의 평가를 실시하고, 계속적인 진행방식에 대한 조사전략을 세운다.
이에 대한 근본토대는 법규범분석의 결과이다: 정보제공의무들, 자료 필요조건들, 행정업무들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제와 정보 수령자 들에 대한 전제들. 조사전략의 경우, 이 작업절차의 목적은,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들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비용이 드는 정보제공의무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조사방법의 확인
법규범분석으로부터 얻어낸 개관을 토대로 그리고 최초의 비용평 가를 토대로 상담가들은 비용이 드는 정보제공의무들을 확인하고, 이 에 걸맞는 조사방법들을 확정한다. 효과적이면서도 유익한 생산자원 투입이라는 의미에서, 예상가능한 최고의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정 보제공의무들에서 유래된 행정업무들은 상담가들에 의해서 매우 정 확하게 분석되고, 조사된다. 전문가상담, 전문가토론 및 전화 상담 등 이 조사방법들로 사용된다. 상담들이 적합한 조사방법들이 아닌 경우 에는, 표준화될 수 있는/있거나 사소한 행정업무들은 상담가들에 의 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가 도입될 수 있다. 상담가들은 필요한 전문가상담의 전체 횟수에 대한 평가 및 그 밖의 조사방법의 도입을 계획한다.15)
15) 단계 1의 중간 결과물: 조사전략(필요한 경우에는 현실화할 수 있다). 테스크포스 팀을 통한 검증. 인수는 연방부처에 의해 이루어진다.
4) 매개변수의 확인, 조사를 위한 기술상의 준비작업 (가) 세분(Detailsegmentierung)
조사전략을 토대로 상담가들은 조사된 정보제공의무들에 관련된 기 업들을 이미 법규정들에 제시되어있는 기준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계열사 내지 그 밖의 기준들에 따라 분류한다. 상담가들은 어떤 경우든 대안적 방법과 비교하여 전자정부 적용을 위 한 옵션에 대한 행정비용들을 조사해야 한다.
(나) 관련 기업들
이 작업절차에서 상담가들은 관련 기업들의 총 수, 연관된 필요조건 들 및 의무의 수를 조사한다. 정보제공의무/자료필요조건 당 관련된 기업들의 총 수가 조사된다. 해당 정보제공의무에 관련된 기업의 기 본총수에 대한 각각의 정보필요조건에 관련된 기업들의 비율이 확인 된다. 자료필요조건들의 수 내지 정보제공의무의 수가 확인된다(예를 들어 연간 보고, 진행중인 자료의 준비, 임시 신청).
(다) 조사방법의 선택
각 정보제공의무마다(내지 자료필요조건의 차원에서) 상담가들은 조 사전략, 법규범분석 및 평가된 행정비용들을 기반으로 타당한 조사방 식을 선택한다.
(라) 비용매개변수에 대한 확인
그 다음 단계에서 상담가들은 행정업무들의 비용 매개변수(내적인 시간당 공정금액, 외적인 시간당 공정금액, 일회성 준비비용)를 확인 하는데, 이 매개변수들은 자료필요조건들과 정보제공의무들을 충족시 키기 위해 중요한 것들이다.16)
16) 단계 1의 중간결과물: 전체 행정업무들에 대한 비용매개변수.
4. 2단계 - 조사
두 번째 프로젝트단계에서 상담가들은 여론조사형식으로 경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조사전략과 상세분류에 따라 전문가상담, 전 문가토론, 선별된 기업의 대표자들과의 전화상담이 실시된다. 이 기업 들은 관련 기업들 모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1) 조사되어야 할 기업의 선별
상담가들은 ① 각 기업집단 분류마다의 전형적인 기업선택, ② 조사 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이 경우 조사되어야할 기업의 생산자원이 그 조사의 범위 내지 조사의 질을 제한하지 않고 다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17), ③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자료들의 조절과 전달, ④ 전체 조사기간 동안의 상세 계획의 지속적인 조정(Anpassung) 등의 작업절차를 처리해야 한다.18)
2) 조사의 실시
앞 단계에 이어서 상담가들은 여러 가지의 조사방법들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실시를 위해 선택된 기업들의 시간소모비용과 인력투입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 및 그 질적인 측면을 조사한다. 상담가들은 세부 계획서에 맞게 상담입문서를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그 결과의 타당성검증과정에서 상담가들은, 조사된 기업의 결과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진술사항들 과 비교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담가들은 다시 상담을 계속 실행한다.19)
17) 조사되어야할 기업들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추출검사(Zufallsstichprobe) 의 실행에 대한 진행방식, 조사되어야할 기업에 대한 소모비용의 평가.
18) 단계 2의 중간결과물: 조사에 대한 상세계획(무작위추출검사의 결과도 포함: 조 사되어야 할 기업들의 목록화).
19) 단계 2의 중간결과물: 각 행정업무 내지 자료필요조건에 따른 대표적 개별결과들
3) 결과물의 표준화작업
조사 결과들은 보통의 유익한 기업에 대한 각 행정업무/자료필요조 건 별로 표준화된다. 상담가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외부의 전문가 들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①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을 이용하 여 선택되지 않았던 모든 자료들에 대한 평가, ② 상담이 불완전한 결과들을 가져왔으며, 추가 상담의 실행도 별 의미가 없거나 가능하 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평가.20)
5. 3단계 - 그 결과들의 해석
1) 국가 수준에서의 잠정 결론
상담가들은 조사 단계에서 얻어낸 표준화된, 검증된 결과들을 각 행 정업무/자료필요조건별로 그리고 국가수준에서의 분류집단별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이어서 상담가들은 집적된 전체 비용을 계산하여, 그 결과들을 평가한다.21)
2) 프로젝트종결
단계 3의 두 번째 작업절차는 해당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상담가들은 수집되어 해석된 자료들을, BMF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표준자료서식으로 통일적인 규칙에 따라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든다. 상담가들은, 관할영역을 포괄하는 프로젝트결과보고를 위해, 통일된 규칙에 따라 자세한 프로젝트결과보고서 및 프로젝트 내
에 대한 기록문서, 조회방법에 대한 기록문서, 조회된 기업의 수, 설명서, 상담의 질적 결과에 대한 기록문서.
20) 단계 2의 결과물: 표준화된 결과물(상담가들에 의한 단계 2의 개별 작업절차들과 중간결과들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기반으로, 테스크포스팀은 그 결과들을 검증한 다.), 연방부처에 의한 단계 2의 결과물 인수.
21) 단계 3의 결과: 구체적인 조사결과들, 테스크포스팀에 의한 검증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