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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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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칙 및 양벌규정

(법 제28조~제29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 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 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과(科)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부과하지 않음

나. 과태료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별표 10)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41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다.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4호

50 70 100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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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적용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2.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 근 1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함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 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 우

4.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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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계설비법령 Q&A

1. 기계설비법 총칙 ··· 43 2. 기계설비산업발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계설비산업 지원 ·· 48 3.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 49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51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55 6. 보칙 및 벌칙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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