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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집

문서에서 총 목 차 (페이지 67-171)

66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88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 88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 88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 89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89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 94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95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 99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99 제20조(유지관리교육) ··· 103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의 등록 등) ··· 104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 88

제4장 기계설비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89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 89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90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95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 99 제16조(유지관리교육) ··· 103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 104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 104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등) ·· 105

제4장 기계설비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 89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90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94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 99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 103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 104

Ⅳ. 기계설비법령집 67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 108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110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112

제7장 보 칙

제23조(청문) ··· 113 제24조(보고 및 검사) ··· 113 제25조(수수료 등) ··· 113 제26조(권한의 위임) ··· 114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14

제8장 벌 칙

제28조(벌칙) ··· 116 제29조(양벌규정) ··· 117 제30조(과태료) ··· 117

부 칙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119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110

제7장 보 칙

제21조(유지관리교육비) ··· 113

제8장 벌 칙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 117

부 칙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119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 105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 107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신고) ··· 108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119

68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기계설비법

[법률 제17287호, 2020. 5. 19., 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 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 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 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 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 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 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 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 하는 자를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법 제2조제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3의 자격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Ⅳ. 기계설비법령집 69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

설기술 진흥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 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 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 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 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 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 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 술 진흥법」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 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70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기계설비법

[법률 제17287호, 2020. 5. 19., 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제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 술용역사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 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 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발주청은 그 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 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건설 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Ⅳ. 기계설비법령집 7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 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 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 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 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 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

72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기계설비법

[법률 제17287호, 2020. 5. 19., 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제정]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 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 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 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 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 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 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 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 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Ⅳ. 기계설비법령집 73 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

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 역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 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4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기계설비법

[법률 제17287호, 2020. 5. 19., 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제정]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 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 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 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 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 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 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

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 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 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 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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