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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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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연월일,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말소 사유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 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

6)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 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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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함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법 제21조2, 개정법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지위승계자 특이사항 신고기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 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함

30일 이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지위승계 안됨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시·도지사는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하거나 처리기간의 연 장을 통지하여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취소 등

(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0조)

1)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37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

를 수행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 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함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의 대표자를 6개 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 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법 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마.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근 1년 간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함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 여 처분할 수 있음

4.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함

5. 행정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1)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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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 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 우

6.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업무정지기간의 4분의 1씩을 줄이거 나 늘림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2조의2, 개정법률)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음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함

※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가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39

7 보 칙

가. 청 문

(법 제2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검사

(법 제24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수수료

(법 제25조)

1) 수수료 및 교육비 부담 대상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유지관리교육비:15만5천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유지관리교육비 반납기준

1.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2. 교육 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3. 교육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4.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5.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교육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음

가. 벌칙 및 양벌규정

(법 제28조~제29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 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 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과(科)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부과하지 않음

나. 과태료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별표 10)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41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다.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4호

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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