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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유통의 문제

문서에서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페이지 104-121)

버섯 유통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는 낮은 가격과 심한 가격의 변동, 농가와 지역 간 차별이다. 버섯 농가가 버섯을 재배하면서 유통 측면에서 가장 크게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낮은 가격이 56.9%

이고, 지나친 가격 변동이 21.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은 같은 작목반에서 동급으로 출하한 버섯의 경락가격의 차이가 수십 배에 이르고 이러한 결과를 재배농민이나 작목반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버섯 출하시의 포장과 등급화가 소비지까지 유지되지 못하면서 추가 적 비용이 발생하고 실질적 품질 고급화 유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포장(2kg)에 의한 경매와 재등급화와 소포장, 혹은 벌크 식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경매가격의 차이, 예컨대 수십 배의 차이가 소비자까지 가질 않고 하위 가격의 제품도 중간급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버섯경매를 위한 전문시설이 부족하다. 버섯의 생명은 신선도에 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하다. 버섯을 수확하여 예냉을 하고, 냉동차로 공판장까지 운반되 나, 경매를 기다리는 동안 상온에서 5∼6시간이나 방치되어 상품성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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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과 배지의 과제

1. 버섯종균

1.1. 종균의 공급

1.1.1. 종균의 의미

일반적으로 버섯의 ‘종균’과 ‘품종’은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또는 영양 체를 말하는 것으로 종균은 분명히 작물의 씨앗에 해당된다. 즉 버섯 균사가 자랄 수 있는 배지를 일정한 용기에 넣어 살균을 한 후 버섯균 만을 순수하게 배양을 한 것이다. 종균은 버섯균을 배양하는 재료에 따 라 곡립종균, 톱밥종균, 종목종균, 액체종균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반 해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 분류단위 (종)의 식물군으로

그림 5-1. 종균의 공급과정 모식도

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종균을 배양하여 농가에 판매하고자 하는 배양소는 법에 규정된 배양시설과 버섯종묘기능사를 갖추어 해당 시․

군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종균배양소에서는 원균을 증식하여 접종 원을 배양하고 이것으로 종균을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한다.

1.1.3. 종균 생산의 구비조건

버섯 종균을 생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종자산업법 제137조나 동법 시 행령 제46 및 47조와 산림법 제45조에 따라 종자관리사(버섯은 종묘기 능사) l인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종묘관리법과 같은 수준의 종균 생산 시설이나 기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종균을 재배 농가에 판매하려면 농림부장관이 품종보호출원 대상 품 목으로 고시한 버섯은 품종보호출원을, 그 외의 버섯은 관련서류를 준 비하여 종균의 생산․판매신고를 국립종자관리소나 산림청에 하고 신 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생산된 종균의 용기나 포장에는 품종 명, 종자의 수량, 재배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종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2.1. 종균의 공급량

우리나라에서 처음 종균을 배양하여 체계적으로 공급한 것은 대한산 련의 표고버섯 종균으로 기록되고 있다. 1957년 11,910kg(23,820병)을 공 급하여 18,400㎥의 원목에 접종을 하였다. 이후 1960년대 초에 양송이

가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진흥청 균이과에서 퇴비 및 곡립종균의

품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양송이 956 998 1,143 1,140 1,248 1,384 1,299 965 790 느타리 11,264 11,816 11,820 11,697 12,135 12,757 13,575 13,257 12,362

영 지 527 543 343 189 99 137 259 197 35

13,103 13,806 13,306 14,069 14,381 15,157 17,092 18,064 16,166

배양소수 58 52 52 59 60 59 57 54 41

자료: 한국종균생산협회, 표고버섯 종균( )은 산림버섯연구소

목이 등으로 확대 되었다. 이때 표고, 잣버섯 등은 산림버섯으로 구분 되어 산림법에 의하여 종균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종 균의 검사는 농촌진흥청에서 도 농촌진흥원을 거쳐 1987년에는 한국종 균생산협회로 이관되었다. 1997.12.31부터는 종자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현재와 같이 종균배양소 자체의 품질검사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는 균상재배를 하는 양송이, 신령버섯, 느타리와 원목재배를 하 는 표고, 영지, 상황, 천마균(뽕나무버섯)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종균을 배양소에서 구입하여 접종한다. 그러나 병이나 봉지를 이용하여 재배 하는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종균(접종원)을 배양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균상재배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균의 전체 판매량 도 적어지고 있다.

종균의 연간 공급량은 2003년 1,800만 병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2004년에는 총 1,600여만 병이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 느타리 로 12,362천 병에 이른다<표 5-1>. 다음은 표고 1,685천 병, 양송이 790 천 병 순이다. 금액으로 볼 때 약 1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40여 개의 배양소가 종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1 개소당 4억원 미만의 판매규모를 가지고 있다.

표 5-2. 버섯 종균 수출입 추이

단위: 달러, 톤

구 분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1991 71 21,582 -

-1995 140 40,692 1 1,498

2000 2,580 643,965 10 5,795

2001 3,561 949,733 27 22,057

2002 2,676 851,011 15 10,751

2003 2,231 841,082 21 13,735

2004 2,859 851,087 -

-자료: 관세청

한편 버섯종균의 수출은 20톤 내외로 미미하다<표 5-2>. 반면 수입량 은 매년 2,500톤 이상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버섯종균의 무 역 수지는 적자이다.

1.2.2. 종균 관리의 이원화

버섯의 종균은 버섯의 종류에 따라 종자산업법과 산림법에 의하여 관리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만가닥 등은 농산버섯으로 분류되어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관리소에서 품종등 록에 대한 심사를 한다. 표고, 송이, 잣버섯, 원목재배용 느타리, 목이 등은 임산(산림)버섯으로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종균배양소에서 느타리 종균을 생산하려면 국립종자관리소에, 표고 버섯 종균의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 품종생산과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종류의 버섯이라도 재배하는 재료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불편 을 겪고 있다. 특히 재배시설, 유통 등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버섯의 육종이나 재배 기술을 연구하는 기 관도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으로 나뉘어 있다. 많지도 않은 연구원이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1970년대에 산림청이 농림부 내에 있다가 당시의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로 옮겨지면서 농수산부의 종묘관리법과 산림법 이 별도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에 산림청이 다시 농림 부 소속으로 바뀌고 새로운 종자관리법이 제정되어 1997.12.31부터 시 행되었으나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이원화 가 된 것이다.

1.2.3. 종균 배양소

버섯 종균배양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품질이 좋은 종균을 배양 하여 재배 농가에 공급하고 재배 기술을 지도하는 것과 생산력이 우수 한 품종을 육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버섯을 인공재배한 것의 효시는 1905년경부터 일본인들 이 제주도에서 표고를 재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60년대 초에는 양송 이, 1970년대에 느타리, 팽이, 영지 등이 인공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버섯종균의 공급은 버섯재배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 는 대한산림조합연합회(대한산련)에서 배양소를 설립하여 표고 종균배양 을 시작하였다. 그다음에 양송이와 느타리의 종균을 배양하였다.

양송이는 1960년대에 농림부에서 수출 품목으로 지정하여 재배와 가 공시설을 지원하였다. 농가의 종균 구입 시 일정한 보조를 하였다. 이 시기에 종묘관리법을 제정하여 종균의 배양시설 기준을 정하고 양송이 종균의 배양과 공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하게 되었다.

종균의 배양시설 기준은 1회의 배양 용량에 따라 5만 병 이하, 5만∼

10만 병, 10만 병 이상의 3단계로 하고 이에 따른 버섯종묘기능사의 인 원도 달리하였다. 당시에 양송이 종균을 배양하는 곳은 10여 개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느타리, 영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종균의 소요량도 많아지고 종균배양소 수도 80여 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종균배양소 수가 급격히 늘어난 또 다른 이유로는 종균배양소를 설 립하려면 종묘관리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설과 버섯종묘기능사를 보 유한 후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 서 1980년대 초에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한이 위 임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제는 표고버섯의 경우 톱밥성형종균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톱밥성형종균을 재배양하는 업체의 시설기준이 없어 자칫 농 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래에는 신품종을 육성하는 육종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7.12.31부터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민간회사의 품종육성을 장려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행 종자산업법의 버섯종균 생산 시설 기준은 1970년대의 종묘관 리법을 그대로 반영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된 종균배양소들은 현대화된 시설이나 연구소가 없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하는 품종육성이나 종균의 품질 향상에

근래에는 신품종을 육성하는 육종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7.12.31부터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민간회사의 품종육성을 장려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행 종자산업법의 버섯종균 생산 시설 기준은 1970년대의 종묘관 리법을 그대로 반영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된 종균배양소들은 현대화된 시설이나 연구소가 없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하는 품종육성이나 종균의 품질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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