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민보건계정
3. 발전 과정
가) 국민보건계정 구축작업의 국제적 흐름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 은 국내의 시계열적 일관성은 물론 국가 간의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료집을 발표해 옴. ‘Total Health Expenditure’ 또는 ‘Total Expenditure on Health’는 이 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항목으로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
○ WHO는 OECD/SHA가 비교적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을 위한 것이므로 WHO 전체 회 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계정 가이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NHA1) Producers Guide(WHO, 2003, 이하 WHO/PG)를 제시한 바 있음.
○ 2006년부터는 OECD 및 Eurostat와 함께 OECD/SHA에 따른 국민보건계정의 수집에 Health Working Paper “SHA-Based National Health Accounts in Thirtee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Orosz and Morgan, 2004)가 보고됨.
⧠ 2006년부터는 OECD, Eurostat 및 WHO가 2005년에 맺은 협약에 따라 3개 기관 공동의 의장단(Member of the Bureau)으로 선출됨.
⧠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및 사회정책분야에서 OECD와 아시아 지역 비회원국 간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9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OECD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RCSP)가 설립된 바
1) NHA: National Health Accounts
(2008년에는 다른 센터들과 합병한 OECD/Korea Center로 바뀜), 동 기구를 중심으로 public officials in the Asia-Pacific areas)에서 OECD System of Health Accounts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됨.
International Health Economics Association)의 pre-congress로 열린 ‘Seventh Global National Health Accounts Symposium (2011.7.8)’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2003) 등에서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우리의 국민보건계정 구축에 밑 Experts in Health Accounts)’에서 일부 발표됨.
○ 동 연구 결과가 OECD Health Data 2004 3rd version부터 수록되게 됨으로써 과거 방 식에 의한 한국의 수치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OECD의 SHA에 따른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보게 됨.
⧠ 2007년에는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 [통계법 제18조, 승인번호: 11768 (2007.09.05.)].
⧠ 2016년 SHA2011의 본격적인 실행과 함께 의료비 총량과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보건계정」으로 승인 변경됨 (2016.06.30.)
○ OECD는 Health Statistics 2016부터 SHA2011에 따라 구축된 결과를 발표하였음.
⧠ 매년 산출된 일련의 연구결과는 OECD Health Data2)에 수록되어 의료비, 의료제도 및 보건정책의 국가 간 비교분석에 활용됨. 매년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고 방법론이 정교 화 되며, 하위항목의 분류가 추가됨에 따라 같은 해의 수치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음.
○ 정형선(2006)에서 1990-2004의 15년에 해당하는 보건계정 테이블이 산출되어 OECD Health Data(2005 및 2006)에 수록됨.
○ 정형선(2007, 2008, 2009, 2010, 2011, 2012b, 2013, 2014)에서 1980-2012의 33
○ 지난 수년 간 보건계정 방법론의 발전과 국민계정(SNA)과의 연계강화 등을 바탕으로 OECD, Eurostat 및 WHO의 3개 기관이 국제보건계정팀(International Health Accounts Team: IHAT)을 구성하여 실제적인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2008년과 왔던 공공재원(‘HF.1 General Government’(Public sector)와 민간재원 ‘HF.2 Private Sector’)의 구분을 대신함.
⧠ SHA2011의 발간 이후, OECD, Eurostat 및 WH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업반(IHAT:
International Health Accounts Team)은 SHA2011 적용 확산을 위한 시험 연구를 시행 하고, 하위항목별 추계 방법론의 개발, 각 회원국으로의 확산 등의 작업을 진행해 옴.
○ 2014년의 제출(JAHQ 2014)과 2015년의 제출(JAHQ 2015) 시 기존의 SHA1.0과 신규 의 SHA2011을 병용하면서 신규 매뉴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
⧠ 2012년 10월의 OECD 보건계정전문가회의에서는 신보건계정(SHA 2011)으로의 이행 을 위한 일정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제출(JAHQ 2016)부터는 SHA2011을 적용한 결과만을 제출하게 됨.
○ 2016년 제출 시에 OECD회원국을 비롯한 보건계정 제출 주요국가3) 중에서 신규 매뉴얼 에 따라 보건계정데이터를 제출한 국가는 38개 국가에 이름.
3) OECD 및 EU 회원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리투아 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4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