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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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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2일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 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 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

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 성·운영하거나 텃밭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학교텃밭 관 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이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

당부서, 도시농업 전문단체, 식생활 교육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과 관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 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 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과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기술(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현황 실태조사(안 제5조)

• 활성화 지원(안 제6조) • 연수 지원(안 제7조) • 행사 개최(안 제8조)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성과관리와 평가(안 제10조)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92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 증장애인생산품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 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 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 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 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

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 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 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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