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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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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2일

5. 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 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차별 없는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인식개선 교육 실시(안 제7조)

• 예산 등의 지원(안 제8조)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 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9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

교 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 오염물질”이란「수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정수장치”란 급식소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 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 물질로 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소 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적정 시기에 정수장치가 교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학교급식소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학교급식소 내 정수장치 설치를 위한 지원(안 제5조)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29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

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 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 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

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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