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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법령용어 �� (페이지 92-110)

◆ 받어 → 받아

한글 맞춤법상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인 경우에는 어미도 양성모음으로, 음성모음인 경우에는 어미도 음성모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받아’가 정확한 표현이다. 형사소송법은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와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에서, 형 법의 경우에는 제35조(누범), 제74조(가석방의 실효), 제252조 제1항(촉 탁․승낙살인죄), 제269조 제2항(동의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 의낙태죄)에서 ‘받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받아’

로 표기됨이 타당하다. 참고로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이들을 모두

‘받아’라는 표현으로 고쳐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116조 제1항, 제 133조 제2항 등).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 어(→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받 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발로(發露) → 드러남

“발로(發露)”는 사전적으로 ‘마음속의 것이 행동, 태도, 작품 따위에 겉으로 드러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사실이 발로 될 염려”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제연 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 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드러날) 염려있는 증 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발문(發問) → 질문(質問)

“발문(發問)”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풀어 쓰면 질문을 (발)한다는 의미이므로 일상적인 용어인 ‘질문(質問)’으로 변경하면 충 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와 같 이 제안하고 있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 접 발문(→질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 (→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 번잡(煩雜) → 복잡(複雜)

“번잡(煩雜)”은 사전적으로 ‘번거롭게 뒤섞여 어수선함’이라는 의미 이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혼잡함’, ‘번거로움’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의 쓰임을 고려할 때 법원 한 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를 ‘복잡(複雜)’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판결선고 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복잡)한 사 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변개(變改) → 고침

변개(變改)는 사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변경(變更)’한다는 의미를 갖 는다. 기본 형사법령에서 변개라는 용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 성등)와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양 조문은 모두 ‘변개’를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 법률용

어표준화기준은 이를 ‘바꿈’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법제연 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고침’으로 표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 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다르게 고침’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권장사용’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꿈’과 ‘고침’은 넓게 보아 유사한 의미이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변개’가 이미 성립된 공문서 등 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침’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 성하거나 변개한(→고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고치지) 못한다.

◆ 별단(別段)의 → 특별(特別)한

“별단(別段)”은 국어사전에 단순히 ‘별반(別般)’이라는 의미만이 실 려 있는 단어이다. 여기서 ‘별반’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통 과 다름’,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별다르게’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별반 다르지 않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특별히’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 를 ‘다른’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 어순화편람은 ‘다른’ 또는 ‘특별한’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을 내고 있다. 제333조의 쓰임상 양자 모두 무난하 다고 생각되나, 굳이 선택하자면 ‘특별한’ 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고 생각된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특별한)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병합(倂合) → 현재대로

“병합(倂合)”은 무엇인가를 ‘아울러서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법 에서는 주로 ‘소(訴)를 병합’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의

“병합”은 ‘여러 개의 소송을 한 개의 소송으로 심리하는 일’을 말하는 법률전문용어라 할 수 있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이 표현을 ‘함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일관하게 되면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65 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형사소송규칙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 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의 경우에는 ‘함께’라는 용어를 쓰는 것 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어색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이 용어는 법률전문 용어이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 법문상 많 은 경우에 대구(對句)를 이루는 “분리”와의 조화 또한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의 견해와 같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조문>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7조(토지관할의 심 리분리),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38조(상소권 자),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 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13조(사건이 병합되 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참조.

◆ 보정(補正) → 보완(補完)

“보정(補正)”은 사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는 ‘소장(訴狀)의 형식적 요인 따위에 결함이 있 을 경우에 이를 정정하고 보충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 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를 ‘바로잡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 사소송규칙 제96조 및 제96조의7에서의 쓰임을 보면, 틀린 것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일정한 사항이 흠결되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조에서의 “보정”은 ‘보완’이라는 표현으로 순 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 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7 (보정(→보완)의 요구)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신청 여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고 법 제201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한 서면이 없는 경우 또는 제 9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고지가 없거나 그 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지(保持) → 지킴

“보지(保持)”는 사전적으로 ‘온전하게 잘 지켜 지탱해 나감’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16조(주의사항)에서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

여야”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정도로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지켜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가(附加) → 덧붙임, 더함

“부가(附加)”는 사전적으로 ‘주된 것이 덧붙임’이라는 의미이다. 1995 년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이를 ‘더함’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권장 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덧붙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은 ‘덧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52조, 제190조 등). 생각 건대 형사소송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부가”는 경우에 따라 ‘덧붙임’

과 ‘더함’으로 선택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제99 조(보석의 조건),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의 “부가”는

‘덧붙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나,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의 “부가”는 ‘더함’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고 생각된다.

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 가할(→덧붙일) 수 있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덧붙일)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 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 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더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더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더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 부기(附記) → 덧붙여 적음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附加)”는 ‘덧붙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렇게 볼 때 “부기(附記)”는 ‘덧붙여 적음’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 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렇 게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역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52조, 제190조, 제211조 등). 적절한 견해라 고 생각된다.

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 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 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 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 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덧붙여 적어)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不得已) → 어쩔 수 없음

“부득이(不得已)”는 사전적으로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라는 의미 이다. 특별히 한자어로 써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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