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마】

문서에서 법령용어 �� (페이지 83-92)

◆ 만료(滿了) → 끝남

“만료(滿了)”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남’이라는 의미이다. 쉬운 우리말

‘끝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뜻의 변화나 차이가 없다. 이 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 다(제421조).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끝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6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 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끝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 (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끝나)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98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구속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 말일(末日) → 마지막 날

“말일(末日)”은 한자어의 뜻 그대로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끝나는 날’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 제안하는 바와 같 이 우리말 ‘마지막 날’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제66조 (기간의 계산)

③기간의 말일(→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면전(面前) → 앞

“면전(面前)”은 사전적으로 ‘보고 있는 앞’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인 ‘앞’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61조).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30조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

앞)에서 하여야 한다.

◆ 멸실(滅失) → 현재대로

“멸실(滅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없어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이 용어의 순화와 관련하여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 화지침은 모두 이를 ‘없어짐’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 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도 이를 ‘없어짐’으로 바꾸고 있다. 다만,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양자의 ‘병행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 고,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멸실”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물건이 “멸실”되는 것은 그것이 재난 등에 의해 심하 게 파손 또는 훼손되어 그 가치가 소멸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단순히 분실 또는 처분에 의해 없어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없어짐’으로 대체하는 것은 “멸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형사소송 법 제132조에서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경우로 들 고 있는 ‘멸실우려’를 단순히 ‘없어질 우려’로 바꾸는 경우, 그 ‘없어지 는’ 이유의 제한이 법문상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가치의 소멸 이외에 도난 또는 처분에 의해 없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 및 법문상 “파손”

및 “부패” 등 용어사용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법률용 어로서 “멸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 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명(命)하다 → 명령(命令)하다

“명(命)하다”는 표현은 ‘명령한다’는 뜻의 일본어 ‘命する’를 직역한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명(命)할 수 있다’를 ‘명령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 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 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06조(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 수),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44조(검증의 보조), 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등),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제166조(동 행명령과 구인),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9조(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 찰),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61 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 리),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제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등 참조.

◆ 명료(明瞭) → 분명(分明)

“명료(明瞭)”는 ‘뚜렷하고 분명함’을 의미한다.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용어인 ‘분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 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36조, 제140조, 제144조 등)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 구할 수 있다.

◆ 명시(明示) → 밝힘

“명시(明示)”는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이라는 의미이다.

“명시” 자체로도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 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밝힘’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320조, 제345조, 제377조 등)

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밝혀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 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명시한(→밝힌)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밝힌)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밝혀야) 한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36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참조.

◆ 명시한 의사(明示한 意思) → 명시적 의사(明示的 意思)

“명시한 의사”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明示した意思’를 직역한 것으 로서 우리말의 쓰임새로는 ‘명시적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참고로 2006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제3 항에서 “명시적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나머 지 용어들도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보조인)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 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참고] 제33조 (국선변호인)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41조 (동 전) 참조.

◆ 모두진술(冒頭陳述) → 첫머리 진술

“모두(冒頭)”는 사전적으로 ‘말이나 글의 첫머리’를 의미한다. 따라 서 “모두진술”은 ‘첫 번째로 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법원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첫머리 진술’이라는 표현을 제안하면서 각각 ‘병 행사용’ 및 ‘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 진술)의 실질적 의미 및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와의 조화를 고려 할 때 ‘최초진술’이라는 용어가 낫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왕 바

꾸는 바에야 한자어인 ‘최초’와 ‘최후’로 운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첫머리’와 ‘마지막’으로 맞추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285조 (검사의 모두진술(→첫머리 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몰취(沒取) → 몰수(沒收)

“몰취(沒取)”는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몰수(沒收)”가 ‘형법상 부가형의 하나’라는 의미와 ‘일정한 물건의 소 유권을 빼앗아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몰취” 또한 “몰수”에 포함되는 의미이고, 더욱이

‘취(取)’라는 표현은 일본어식 표현으로 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 면서 “몰취”를 “몰수”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 해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단순히 ‘빼앗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 어 쓰자고 하고 있다. “몰수”나 “몰취”의 전문법률용어로서의 의미를 감안할 때 단순히 ‘빼앗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몰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몰 수)할 수 있다.

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문서에서 법령용어 �� (페이지 83-9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