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문서에서 법령용어 �� (페이지 58-69)

◆ 난외기재(欄外記載) → 칸 밖에 적음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공란(空欄)’을 ‘빈 칸’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란(欄)’을 ‘칸’이라는 표현 으로 바꾸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외(外)’는

‘바깥’ 또는 ‘밖’으로, ‘기재(記載)’는 ‘적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난외기재”는 ‘칸 밖에 적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칸 밖에 적는 경우)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날인(捺印) → 도장을 찍음

형사소송법상 “날인(捺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 다. “날인”은 ‘도장을 찍음’이라는 의미인데,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말도 아니고 한자도 어려운 한자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5 법 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도장을 찍음’이라 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날인”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 분은 “서명날인(署名捺印)”, “기명날인(記名捺印)”, “연명날인(連名捺 印)” 등 일련의 행위를 한데 묶어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署名)”은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이라는 뜻 이고 “기명(記名)”은 ‘이름을 적음’이라는 뜻이다. 양자는 모두 ‘이름 을 적는다’는 의미이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라 는 점이 다르다. 이 때 이를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등으로 풀어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긍정적이 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일단 한글로 쓰게 되면 한자어 “서명”과 “기 명”이 갖는 강렬한 대비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조문에 따 라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이 수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한 글로 풀어쓰면 언어사용의 경제성에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의 경우 이를 한글화하면 ‘재판장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 를 부기하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다른 법관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 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은 나름대로 법률용어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한 용어로서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대신 형사소송법상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연 명날인”이나(제32조 제1항),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날인”(제313조, 제461조)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및

‘도장을 찍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함께 이름을 쓰고 도 장을 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도장 을 찍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서명이 있거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 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 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

로(→도장을 찍어) 할 수 있다.

그 밖에 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 59조(비공무원의 서류),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57조(선서의 방식), 제200조의2 (체포), 제201조 (구속),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참조.

◆ 납부(納付) → 냄

“납부(納付)”는 사전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이지만, 법률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같은 뜻을 표현하는 우리말 ‘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 및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이러한 취지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제호 등과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납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낼)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입(納入) → 냄

“납입(納入)” 또한 사전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의 의미로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납부’ 또는 ‘냄’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납부”와 같이 ‘냄’으로 순

화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낼 수 없는) 보증금액 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낸)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이외의 사람이 보증 금을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낼)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 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 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 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 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 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 낭독(朗讀) → 읽음

“낭독(朗讀)”은 ‘글을 소리내어 읽음’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이를 ‘소리내어 읽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 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단순히 ‘읽음’으로 고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읽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 고 있다(제146조, 제191조 등). 형사소송 관련법령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조문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는 제3항에서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라고 규정 하여 ‘읽어 준다’는 표현을,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는 제2항 에서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읽어서 들려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형사소송 규칙 제35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또한 제호에서는

“낭독”이라고 하면서 본문에서는 ‘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낭독”은 사전적으로 ‘소리내어 읽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만, 형사소송 관련법령상 “낭독”은 모두 소리내어 읽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로서 굳이 ‘소리내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오해의 소 지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의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 등을 고

려할 때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와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읽음’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 하고(→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낭독)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공판조서 를 읽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읽고) 서명날인하게 하 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읽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 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읽게) 할 수 있다.

◆ 내(內) → 안

“내(內)”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서나 시간적 기간의 개념으로서 나 모두 ‘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고 어감도 자연스럽 다. 따라서 우리말인 ‘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4 조 (토지관할)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안)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 한 곳 이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안)에서 범한 죄에 관하 여 준용한다.

8 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안)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 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안)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 다.<개정 1995.12.29>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안)에 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제71조(구인의 효력), 제77조(구속의 촉탁),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04조(보증금의 환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7조(구속영장집 행과 수색),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67조(수명 법관, 수탁판사),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00조의2 (체포) 등 참조.

◆ 녹음대(錄音帶) → 녹음테이프

“녹음대(錄音帶)”는 국어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단어이다. 풀어 쓰면

문서에서 법령용어 �� (페이지 58-6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