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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과 시민 지원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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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및 경제적 피해 분석

외국의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봄 특히 시민들과 직간접 적으로 연관 되는 법 위주

향후 시민들과 관련이 되거나 필요한 지원법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봄. 즉 새로운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법을 제정 하거나 기존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관련법의 방향성은 제조업 분야나 공정의 개선 등은 제외하고 시민과 직간접 연관이 되는 자동차, 건물, 시민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것만 제안 하도록 함

1. 자동차

서울 도심(4대문 안과 강남지역 일대)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

- 그 대상은 환경부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낡은 차량

- 혼잡 통행료 외에 배출가스 과징금 부과.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버스나 대형 트럭에는 혼잡 통행료에 대한 과징금을 더 부과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에는 녹색, 황색, 적색의 스티커 부착 의무. 미이행시 벌과금과 벌점 부과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탄소 협력금제도, 대기 환경 보존법

<수도권 대기법 수정 사례>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미세먼지 배출 수준에 따라서 등급별이나 색상별로 녹색, 황색, 적색의 스티커 부착 의무화 한다.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등의 수리수선, 교체, 반품 및 보상 의무

- 대기 환경 보존법

2021년 시행하려는 “저탄소 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더 일찍 시행 하도록 한다.

- 저탄소 협력금제도, 대기 환경 보존법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 자동차의 생산 보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원 하면서 2020년까지 20만대, 2030년까지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충전소의 설치도 이와 병행 하여 최대한 설치 - 대기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는 차량 2부제를 시행, 출 퇴근시 대중 교통 요금 무료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매연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신고를 장려하도록 24시간 call 전화, 이메일

등 신고 제도를 확립하고 처리결과 공개. 신고 포상 시행

<사례>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 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매연 차량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공개하고, 시민의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면서 call center를 운영한다.

신고가 정당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동시에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인천과 수도권 지역 대상, 석탄소비 총량을 제한하는 석탄 총량제 프로젝트(China Coal Cap Project) 시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기법

2. 시민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설치 운영

- 초미세먼지의 이동과 농도를 3시간 단위로 38시간까지 예보해주고 색깔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여줌

- 저탄소 협력금제도

기상청과 환경부 및 시는 초미세먼지 예보, 주의보 등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예보 정보 24시간 제공

- 저탄소 협력금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될 경우 안전 구호 제품(마스크)을 상시로 무료 제공

- 약국, 우체국 등 시내 곳곳에 세안할 수 있는 수도 장치를 설치·운영

미세먼지에 대해서 건강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어린이 시설 및 노약 시설 등)으로 공기 청정기 지원, 모든 지하철 및 지하공간 작업을 하는 곳은 집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육법

<수도권 대기법 사례>

제14조(사업장 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모든 지하 공간도 대상으로 하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도록 한다.

미세먼지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강화

-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물리던 과징금 신설하거나 사고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환경피해 손실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 부과

- 환경피해구제법, 대기환경 보존법

<사례>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자는 사회적 환경피해 손실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 부과하도록 한다.

피해 산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3. 건물

건물 전체를 숲으로 만드는 중국식 버티컬 포레스트(vertical forest)를 시내에 설치 운영,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고려

- 녹색 건축물 법

각 시는 중장기 도시 숲 만들기 계획을 수립운영.

-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도시내에 1000만 그루 심기 운동. 인천의 경우 300만 그루 심기 계획을 추진 중임.

- 산림 보존법

2025년까지 시내 건물의 그린 빌딩화를 50%까지 추진. 오래된 건물의 친환경 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설치 의무화

- 녹색 건축물 법, 에너지 효율

옥상·벽면녹화의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각각 0.2씩 추가하여, 건축물녹화 확대 유도

- 녹색 건축물 법

4. 동북아 및 기타

한중 주요 도시간 협력을 위한 "한중 Blue Sky 협력 기구“ 추진 (베이징, 상해, 광주, 서울, 인천, 평택, 안성, 보령, 수원 등)

- 중국 한국 도시 시장 간의 협의체 구성

지역의 스모그 개선법

- 수도권 대기개선법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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