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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문서에서 면지면지 (페이지 34-51)

-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재해 및 재난은 종래의 양상과는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태풍 등에 의한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게릴라성 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 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인 1999년 기후변화 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이며, 현행 법제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영향을 조사하며 기후변화를 감시 예측하는 기관은 기상청이 유일한 바, 기상법에서는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동법 제21조 제2항),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며(동법 제21조의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1조의 2 제2항)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상청을 재난대응체계의 일부로 편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존의 재난대응체계를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 사후적 대응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상청의 정보제공 및 재난에 대한 예측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기상법에서 기후변화시나리오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증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재난・

재해법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할 필요

- 한편 사후적 재난대응을 위해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의 활용 및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바, 현재의 IT환경에서는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서비스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대응기관들도 이러한 수단을 재난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는 주로 국민들에 대한 재난경보, 피해정보의 확인 피해복구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능

-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재난의 유형도 단일유형이 아닌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감안하면, 종래 재난대응체계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통합적 포괄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산업고도화 정보화, 도시화와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안전담당관제도를 도입 등 재난에 대한 대응체제의 개선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해 복잡 다양하고 대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역량으로는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여러 기관 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서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기관과의 상호 응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도 포함된 각 방재기관은 미리 지역방재계획 등에서 상호 응원이나 광역적으로 피해주민 수용을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각 방재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 알맞은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모델의 구축, 국가종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별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의 개발과 도시계획의 분야에 있어서도 기후변화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후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연재해와 대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독립된 자연재해 현상인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에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통일적 접근이 이루지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체계(NIMS)의 입법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원칙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상황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일체성(cohesion)을 증진시킬 수 있는 표준화(Standardization)된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

- 기후변화와 관련된 방재계획과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그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방재계획의 수립 시에 반드시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대책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서로 연관성과 통합성을 가지는 도시계획, 방재계획이 될 수 있는 방안인 미국법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원칙(Comprehensive, statewide, all-hazards approach) 마련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적으로 기존의 재난재해관리체계를 더욱 제고시키고, 향후 해수면의 상승이나 고온, 가뭄, 냉해,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새로운 작물의 개발, 물부족현상에 대한 대비, 해수면상승에 따른 해안침수위험의 증가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등을 포함한 질병위험의 증가에 따른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대책의 마련, 그리고 강제이주위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산업시설, 교통시설 등의 내륙이주계획의 수립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구체적이고

-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이행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 그리고 위험에 따른 인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및 인식제고에 대한 관심이 지속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적응 및 완화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역, 국가 및 하위-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관련 정책 및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확산 및 이전을 지원하는 모든 수준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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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 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HAPTER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방안

Ⅰ . 기후변화와 안전취약계층

1. 기후변화와 안전관리제도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변화

-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의 발생이 불규칙해지고, 그 형태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기반시설의 노후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는 등 재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 겨울의 이상고온 및 폭설, 여름의 집중호우, 가뭄, 열대야 등이 빈번해지고, 매년 격게 되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는 점점 강력해져 상당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의 변화

-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른바 안전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기존의 안전관리 제도상의 한계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페이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기후변화라는 기상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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