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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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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회입법예고, 2017, 산창현 의원 외 25명,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이순자(Lee Soon-Ja), “대기 환경분야의 최근동향과 쟁점”, 환경법과 정책/18(-), 2017., 59-9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한국대기환경학회, 2011, 대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국무역협회,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20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현준원, 미세먼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 한국법제연구원

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도권대기환경청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전기신문 사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홍영표 의원 ‘미세먼지대책 패키지 4대 법안’ 발의

하종식 외,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6, 기후·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 신호성 외, 2014,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안소은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이상혁 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5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

배현주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2/2017041200212.html?rsMobile=false http://m.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1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09/story_n_14650726.html#cb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05_0014743911#imadnews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1000067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96194667145015002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KOREA, OECD, 2017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2016

길 준 규

(아주대학교 교수) CHAPTER

4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최신 동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제1장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최신 동향

Ⅰ. 국제기후체제 기후변화(완화)정책의 발전 1. 국제기후체제 구축에서 교토의정서까지

국제기후체제의 구축

- 1987년 제네바 제10차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국제기후변화체제’ 구성을 합의함1)

- 1988년 국제연합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결성(이하에서는 ‘국제기후체제’로 약칭).

-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체결(이하 ‘기본협약’으로 약칭). 이 기본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하여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에서 정하기로 결정함.2)

교토의정서 시대

- 1997년 국제기후체제 제3차당사국회의(COP3)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가입국중 3/4이 비준하여야 효력발생(2005년 2월)3)

- 「교토의정서」는 산업국가(공업국)에게 2008~2012년까지의 제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제3조), 부속서에 국가별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

1) 유엔기후변화위원회 내지 정부간기후위원회를 지칭하는 국제기후변화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는 길준규,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과 독일의 국가전략과 법”, 󰡔토지공법연구󰡕 제69집, 2015. 5, 408쪽 이하 참조.

<유럽연합과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가 감축목표 실 적

(2008-2012, 5년평균)

유럽연합(15개국) -12.5% -23%

독일 -21% -24%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p. 16 (이준서/길준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분석I, 2014, 20쪽에서 재인용)

- 의정서에 대하여 가입국중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철회하였고, 다수국가가 2013~ 2020년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승인하지 않았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아예 감축하지 않았고,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의 45%를 차지하는 미국과 인도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감축의무 이행은 유럽을 비롯하여 단지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의 15%만 이행하여 감축의무가 실효적이지 않아서

‘교토프로세스의 좌초’라고도 봄4)

2. 파리협약시대 – 신기후체제의 출범

-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약」(Paris Agreement, Paris- Abkommen)을 체결하였고, 이에 195개국이 합의하였으며, 2016년 11월 4일 시행됨

- 협약은 1)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고, 2) 온실가스감축계획을 제출 및 점검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첫 기후보호조약임

- 협약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를 2도 이하로 낮추고, 2)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5)

- 온실가스중립성이 주장됨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약」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키로 합의

- 2017년 6월 1일 미국 파리협약 탈퇴 선언

4) Charlotte Kreuter-Kirchhof, Das Pariser Klimaschutzübereinkommen und die Grenzen des Rechts - eine neue Chance für den Klimaschutz, DVBl. 2017, S. 97 ff.

5) BMUB, Klimaschutzplan 2050, Zusammenfassung, 2016. 11. 14, S.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의 비교>

1997년 교토의정서 2015 파리기후협약

대상 국가 주요 선진국 37개국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 시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목표 및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까지 제한

-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대해 최소 1,000억 달러 지원 예정

-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상황 보고 우리나라 감축 의무 부과되지 않음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한국에너지공단 상상에너지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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