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국회입법예고, 2017, 산창현 의원 외 25명,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이순자(Lee Soon-Ja), “대기 환경분야의 최근동향과 쟁점”, 환경법과 정책/18(-), 2017., 59-9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한국대기환경학회, 2011, 대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국무역협회,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20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현준원, 미세먼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 한국법제연구원
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도권대기환경청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전기신문 사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홍영표 의원 ‘미세먼지대책 패키지 4대 법안’ 발의
하종식 외,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6, 기후·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 신호성 외, 2014,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안소은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이상혁 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5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
배현주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2/2017041200212.html?rsMobile=false http://m.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1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09/story_n_14650726.html#cb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05_0014743911#imadnews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1000067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96194667145015002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KOREA, OECD, 2017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2016
길 준 규
(아주대학교 교수) CHAPTER4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최신 동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제1장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최신 동향
Ⅰ. 국제기후체제 기후변화(완화)정책의 발전 1. 국제기후체제 구축에서 교토의정서까지
국제기후체제의 구축
- 1987년 제네바 제10차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국제기후변화체제’ 구성을 합의함1)
- 1988년 국제연합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결성(이하에서는 ‘국제기후체제’로 약칭).
-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체결(이하 ‘기본협약’으로 약칭). 이 기본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하여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에서 정하기로 결정함.2)
교토의정서 시대
- 1997년 국제기후체제 제3차당사국회의(COP3)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가입국중 3/4이 비준하여야 효력발생(2005년 2월)3)
- 「교토의정서」는 산업국가(공업국)에게 2008~2012년까지의 제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제3조), 부속서에 국가별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
1) 유엔기후변화위원회 내지 정부간기후위원회를 지칭하는 국제기후변화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는 길준규,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과 독일의 국가전략과 법”, 토지공법연구 제69집, 2015. 5, 408쪽 이하 참조.
<유럽연합과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가 감축목표 실 적
(2008-2012, 5년평균)
유럽연합(15개국) -12.5% -23%
독일 -21% -24%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p. 16 (이준서/길준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분석I, 2014, 20쪽에서 재인용)
- 의정서에 대하여 가입국중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철회하였고, 다수국가가 2013~ 2020년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승인하지 않았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아예 감축하지 않았고,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의 45%를 차지하는 미국과 인도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감축의무 이행은 유럽을 비롯하여 단지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의 15%만 이행하여 감축의무가 실효적이지 않아서
‘교토프로세스의 좌초’라고도 봄4)
2. 파리협약시대 – 신기후체제의 출범
-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약」(Paris Agreement, Paris- Abkommen)을 체결하였고, 이에 195개국이 합의하였으며, 2016년 11월 4일 시행됨
- 협약은 1)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고, 2) 온실가스감축계획을 제출 및 점검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첫 기후보호조약임
- 협약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를 2도 이하로 낮추고, 2)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5)
- 온실가스중립성이 주장됨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약」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키로 합의
- 2017년 6월 1일 미국 파리협약 탈퇴 선언
4) Charlotte Kreuter-Kirchhof, Das Pariser Klimaschutzübereinkommen und die Grenzen des Rechts - eine neue Chance für den Klimaschutz, DVBl. 2017, S. 97 ff.
5) BMUB, Klimaschutzplan 2050, Zusammenfassung, 2016. 11. 14, S.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의 비교>
1997년 교토의정서 2015 파리기후협약
대상 국가 주요 선진국 37개국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 시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목표 및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까지 제한
-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대해 최소 1,000억 달러 지원 예정
-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상황 보고 우리나라 감축 의무 부과되지 않음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한국에너지공단 상상에너지공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