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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어린이집 시설‧설비 관련 규칙

10:122-5.1 주, 카운티, 시 정부의 물리적 시설 요건

GEN (a) 보육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면허, 혹은 생명/안전 승인 인증 (Certificate of Life/Safety Approval)을 추진하는 개인은 N.J.A.C. 5:23에 명시된 바에 따라, 뉴저지 통합 건축 법의 모든 적용 가능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이 후로 “NJUCC”로 언급됨).

1. 새롭게 건축된 건물들의 경우, 건축 법의 그룹 분류가 이전과 변경되는 기 존 건물들의 경우, 혹은 주요 변경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는 기존 건물들의 경 우, 보육 시설은 위치한 곳의 지자체에 의해 발행되는 점유 허가(CO)를 취득해 야 한다. 이 허가는 보육 시설이 NJUCC의 조항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다음의 그룹 분류들 중 하나에 대해, CO의 사본을 면허 허가 국(Office of Licensing)에 제출해야 한다.

i. 2 ½세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하며, 아이들의 총 수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건 물들의 경우 E (교육)

I/T ii. 2 ½세 이하의 아이들을 한 명 이상 수용하는 건물들의 경우 I-4 (기관), 혹은

SA iii. 취학 연령 아동의 보육 프로그램들만을 수용하는 건물들의 경 우 A-3 (조립), 혹은 위의 (a) 1 i 혹은 ii에 명시된 그룹 분류 중 하나

GEN 2.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들에 위치하게 될 보육 시설들에 대한 검토 계 획들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i.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예비와 최종 건축 도안들을 제출하는 것 외에, 보육 시설 용도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들을 개조하기 위해 계획하는 스폰서/스폰서 대리인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와 승인을 위해 예비 혹은 최종 건축 도안들을 면허 허가 국(Office of Licensing)에 제출해야 한다.

ii. 스폰서/스폰서 대리인은 검토 계획에 열거된 모든 면허 허가 국 요구 항

부 록 137

목들을 포함하는, 개정된 최종 건축 도안들을 면허 허가 국에 제출해야 한다.

3. NJUCC (1977)의 채택 이후 건설된 건물들의 경우, 건축 법의 그룹 분류가 이미 E, I-2, I-4, A-3, 혹은 A-4이고, CO 수령 이후 주요 변경 및 개조들을 하 지 않았다면, 보육 시설은 건물이 NJUCC의 E, I-2, I-4, A-3, 혹은 A-4 그룹 분 류들에서 사용을 위해 원래 건축되던, 혹은 승인된 당시에 위치한 지자체에 의 해 발행되는 CO를 취득해야 한다.

4. NJUCC의 채택 이전에(1977년 이전) 기존 건물들의 경우, 용도가 보육 시 설을 위한 것이었고, 지속적으로 그러하며, 주요 변경들이나 개조들을 하지 않 았다면, 보육 시설은 위치한 곳의 지자체에 의해 발행되는 지속 점유 허가 (CCO)를 취득해야 한다. 이 허가는 원래 건축된, 혹은 보육 시설 사용을 위해 전환된 당시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의 건축 법 요건들을 건물이 준수했 음을 반영한다. 보육 시설은 건물의 CCO 사본과 시설의 현재 화재 안전 검사 증명서를 면허 허가 국에 제출해야 한다.

5. 보육 시설은 앞선 12개월 이내에 수행된 화재 검사를 근거로 하여, 위치한 곳의 지자체에 의해 발행되는 유효한 화재 안전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는 허가 를 받아야 하며, 보육 시설이 오직 2 ½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만 서비스하고, 공 립학교로 사용되는 공립 학교 건물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 증명된 증명서 사본 을 CO, 혹은 CCO를 대신하여 면허 허가 국에 제출해야 한다.

6. 보육 시설은 위치한 곳의 지자체에 의해 발행되는 새로운 CO를 취득하고, 사본을 면허 허가 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설이 다음을 할 때마다, 해당 NJUCC 그룹 분류 조항들을 건물이 준수했음을 반영한다.

i. 건물의 그룹 분류를 원래 CO에 명시된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

ii. NJUCC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라, 시설이 위치한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 주요 변경이나 개조를 한다.

iii. 시설이 위치한 건물이나 부지의 바닥 면적, 혹은 층수를 증가시킨다. 혹 은,

iv.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

7. 지자체가 NJUCC 요건들의 문서화된 변경을 시설에 부여할 때마다, 면허 허가 국은 이러한 변화가 본 매뉴얼의 해당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i. 면허 허가 국이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 용인되지 않는 것은 시설 아

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근거로 해야 하며,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용인되지 않는 것은 오직 본 매뉴얼의 요건들만을 근거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변경을 부여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ii. 보육 시설이 면허 허가 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합 행정 절차 규칙들, N.J.A.C. 1:1에 의해 시행되는 바에 따라, 시설은 N.J.A.C. 10:122-2.5(a), 행정 절 차법의 조항들, N.J.S.A. 52:14B-1에 따라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b) 보육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면허, 혹은 생명/안전 승인 인증을 추진하는 신청자는 N.J.A.C. 5:70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후로 NJUFC로 언급될 뉴저지 통 합 소방 법의 모든 적용 가능한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보육 시설은 앞선 12 개월 내에 수행된 화재 검사를 근거로 하여, 위치하는 곳의 지자체에 의해 발행 되는 건물의 화재 안전 점검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NJUFC의 모든 적용 가능한 조항들을 보육 시설이 준수했음을 반영한다. 보육 시설은 건 물의 화재 아전 검사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c) 보육 시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N.J.A.C. 8:24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 육 시설은 주방이 주 위생 법의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족 스러운 위생 검사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보육 시설은 위생 검사 증명서를 보 관해야 한다.

(d) 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허, 혹은 생명/안전 승인 인증 의 갱신을 추진하는 신청자는 앞선 12개월 이내에 수행된 화재 검사를 기반으 로 한 건물의 화재 안전 검사 인증서를 취득하고, 보관해야 한다. 보육 시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N.J.A.C. 8:24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육 시설은 앞선 12 개월 이내에 수행된 안전 검사를 기반으로 하여, 주방이 주 위생 법의 해당 요 건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위생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고, 보 관해야 한다.

(e) 병원이나 기타 의료 시설에 위치하려고 계획하거나, 이미 위치된 보육 시설은 의료 시설 계획 법, N.J.S.A. 26:2H-1 et seq에 정의된 바에 따라, 보건부 의 승인을 보여주는 서신을 보건부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보육 시설은 면허 허 가 국에 승인 서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0:122-5.2 모든 보육 시설들에 대한 관리 시설 요건

부 록 139

GEN (a) 실내 유지보수와 위생 시설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보육 시설은 물 누수나 침윤에서 초래되는 수분이 없어야 한다.

2. 바닥, 카페트, 벽, 창문 커버링, 천정, 그리고 기타 표면들은 청결을 유지해 야 하며, 우수한 수리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계단들은 장난감, 상자, 느슨한 계단, 균일하지 않은 쓰레드(thread), 헤어 진 카펫, 상승된 스트립, 혹은 균등하지 않은 수직면처럼,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카펫은 바닥에 확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5. 쓰레기 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내구성 있는, 누설 방지와 불침 재료들로 만들어진다.

ii. 확실한 방법으로 커버된다.

iii. 채워질 경우 외부 쓰레기 통으로 비운다.

iv. 위생적인 방식으로 유지된다.

6. 음식물 쓰레기 통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건으로 처리되고, 유지되어야 한 다.

7. 보육 시설은 쥐, 혹은 곤충의 침입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침입이 발생하는 경우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육 시설은 검사 서비스들 의 사용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8. 내부와 외부에 사용하기 위한 살충제들은 제조업체의 지침들과 N.J.A.C.

7:30-10, 살충제 통제 법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조항들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i. 어떤 살충제도 운영 시간 동안 보육 시설 내부, 혹은 근방에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ii. 살충제를 적용하기 전에, 모든 장난감과 비 영구적인 놀이 기구는 외부 놀 이터와 내부 놀이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9. 화장실, 세면대, 부엌 싱크대, 기타 배수관은 우수한 운영과 위생 조건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모든 부식제, 살충제, 표백제, 광택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의 압력 하게 있는 모든 제품, 그리고 모든 유독 물질들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잠김 캐 비닛이나 밀봉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1. 안전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고, 바닥 위에서 36인치 내에 있는 모든 창문 과 기타 유리 표면들은 보호용 가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 지역 소방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창문 가드를 설치하거나, 아이들이 창문 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공한다.

13.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 코드들과 기타 코드 및 로 프들은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4. 모든 발코니, 옥상, 베란다, 혹은 1층 이하에 있으며, 개방된 낙하 공간이 나 아트리움의 영향을 받는 모든 층들은 안전 유리, 플렉시 유리, 혹은 기타 면 허 허가 국에 의해 승인된 재료들로 구성된 장벽(barrier)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 다. 이러한 장벽들은 바닥 위에서 최소한 5피트가 되어야 한다.

15, 환기 배출구들은 깨끗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필터들은 포화되는 경 우 교체되어야 한다.

16. 벽들은 다음의 증거가 있을 때마다 페인트로 칠하거나, 달리 덮여야 한다.

i. 과도한 벗겨짐이나, 깨진 페인트, 혹은 ii. 심하게 오염된 상태

17. 모든 텔레비전과 컴퓨터들은 안정적인 표면 위에 자리 잡아야 하며, 선반 은 고정되어 있고, 과도한 하중을 받지 않아야 한다.

18. 전자레인지 오븐, 토스터 오븐, 그리고 가열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18. 전자레인지 오븐, 토스터 오븐, 그리고 가열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