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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의 비교

Ⅱ.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및 현황

2.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의 비교

2012년 유아교육법 제 8조 개정(2012. 3. 21)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별 유치 원 시설·설비 기준은 유치원 설립 인가 시 적용되는 인가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간 차이와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성의 확보와 시설기준의 명확 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인가요건으로서의 유치원 시설‧설비 공통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현행 시도별 유치원 시설‧설비 기 준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이 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지역별 시설‧설비 기준

전국 각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유치원 시설‧설비 요건은 크게 ①교사, ②교사

용 대지, ③체육장, ④교지, ⑤급수‧온수 시설, ⑥교사 내부환경, ⑦교구‧설비 기 준, ⑧보건실, ⑨급식실‧조리실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제 시한 <대구 달성교육청의 9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기본요건의 유 무와 세부내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9개 구비요건을 기준으로 제시된 시설‧설비 요건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기준 검토자료 수합이 가능했던 4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제 시된 기본 요건의 구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추가기준으로 제시된 요건과 구체적 내용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들을 검토하여 일정부분 전국 에 공통된 최소 요건을 구성하고,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Ⅱ-2-1>에 제시된 9개 요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를 모두 제시한 지 역은 8곳으로, 부산 해운대, 대구 달성, 광주, 울산 강남/강북, 강원 원주, 충남 아산‧천안‧당진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①교사, ②교사용 대지, ③체육장,

④교지, ⑤급수‧온수 시설, ⑥교사 내부환경의 6개 요건에 대해서는 전국 대부 분의 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⑦교구‧설비 기준과 ⑧보건실, ⑨급식실‧조 리실 요건에 대해서는 제시 여부와 내용 수준에 편차가 있었다. 인천과 충남, 전남, 제주 지역의 경우 ⑦교구‧설비 기준과 ⑧보건실, ⑨급식실‧조리실 기준에 대해 제시하지 않는 교육청이 많았다.

기준면적의 제시에서 지역별로 교사 전체와 교실별 면적, 체육장, 그리고 유 희실의 면적기준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사와 체육장 면적만을 제 시하는 지역도 있었다. 체육장의 경우, 완화요건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 인근 체 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별도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요건(♣♣)이 있었으 며, 대체로는 실내체육시설의 바닥면적 2배를 체육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면적산정의 완화요건(♣)만을 적용하고 있다.

9개 유치원 시설‧설비 요건의 유무에 대해 지역교육청 별로 비교하면 <표 Ⅱ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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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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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기준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 건축물의 기본적인 요건 9개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치원 설립 인가와 관련된 다른 요소(소유주체, 설립자 자격, 담보/매도 금지 등)를 함께 제시하는 지역도 있어 기본 요건부터 차이가 발견된다. 또한 실별 구성과 구비 목록 등에서 필수와 권장 요건으로 나누어 상 세히 제시하는 지역이 있었으며, 설립유형별 필수/권장 요건을 달리 제공하고 있다. 체육장에 대한 설치 완화 요건의 적용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시설‧설비 요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교사’와 ‘체육장’에 대한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건물 1, 2층 사용 요건과 함께 최대 3층까지 교실 사용을 허용하 는 요건에 대해, 그리고 4층 이상과 지하실은 지원시설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위생‧채광‧조명‧환기‧냉난방‧방음‧소방 및 지상 노출과 대피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가기준이 되는 교실의 최소면적은 만 3세반 20명 기준으 로 44㎡로 제시하였으나, 보통 교실 1실의 면적은 66㎡ (원아 1인당 2.2㎡)로 인 가 시 최소 요건과 이후 학급당 인원을 고려한 편성‧운영 요건을 다르게 제시 하고 있다. 즉, 실제 학급의 편성‧운영에서는 학급당 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 로(만3세반 20명 이내, 만4세반 25명 이내, 만5세반 30명 이내, 혼합연령반 25명 이내) 인가 시 정원보다 실제 연령별 학급 구성 시 편성‧운영 정원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이 복합 건축물로 건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허용가능한 근린생활 시설의 종류와 용적률, 구조의 분리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체육장’의 경우, 인접 체육장이 공동사용 가능한 경우 체육장을 두 지 않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체육장이 지하 실에 설치되는게 불가하지만 주요 기준에 부합되면 예외로 할 수 있는 등 체육 장 완화요건이 허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교사 내부환경은 조도‧소음‧온도의 3개 요건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부산 서부-남부-북부-동래 교육지원청의 경우, 조도‧소음‧온도 외 화 장실 설치(변기 수 또는 수세식, 손씻는 시설 갖추기)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부 산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보통교실 면적기준을 50~66㎡으로 제시하고 66㎡을 권장사항으로 하였다. 기본요건에서 자체기준으로 화장실 변기 수(소변기 학급 당 1.4개, 대변기 학급당 2.1개)를 별도 제시하였으며, 기본요건 외 검토사항으로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설립자 신원, 원장 자격, 교육환경평가서와 위생과 화재예방 등의 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 내부 환경에서는 조도‧소음‧온 도 외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반 교실면적을 다른 곳과 달리 3가지 요건으 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반교실면적이 50㎡ 이상 확보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 하고 동시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교육청 학교건강증진 기본방향으로 66㎡

이상(최소 33㎡ 이상)으로 기본요건과 이상적인 요건, 규모를 고려한 최소요건 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부산 북부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실 면적기준 에 대해 최소 33㎡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의 경우 3층 이상은 유치원 시설 억제, 지하 층은 인가하되 교실로는 불가함을 제시하였으며, 교사의 요건으로 유치원 건축 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교사 내부환경에서는 환기‧채 광‧조도(인공조명) 외에 실내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유치원과 보건실의 교구‧설비 기준에 대해서도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특징적이 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급정원을 고려한 보통교실의 면적기준을 초 등 1실의 35명 기준 적정면적 67.5㎡를 참조하여, 만 3세반 20명 기준 50㎡, 4세 반과 혼합반 28명 기준 55㎡, 5세반 33명 기준 6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학급정원을 기준으로 다소 넓은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유치원 설립 가능 용도를 교육연 구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 한 것이 특징적이며,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상기 한 교사‧교지 등에 관한 9개 기본요건이 아닌 다른 요건(통학버스 운행, 안전 예방교육의 실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안전대피시설(비상구, 소화기, 피난 시설 확보 등)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임의개조 금지, 전기안전점검 의무, 소방 대상물의 방염, 도시가스 완성·정기검사, 유치원 기본재산 담보‧매도 절대 금지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사 내부환경에 조도‧소음‧온도 외 공기 질(이산화 탄소, 미세먼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통 교실의 기준면적은 최소면적 33㎡, 정원 30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65㎡ 로) 49.5㎡ 로 하였다.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지‧교사 소유주체와 공동소유 불가를 그리고 건축물 용도를 교육연구‧복지시설로 하였으며, 어린이집 폐지 후 유치원 설립 인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였다. 기준면적은 교사대지, 체육장, 교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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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유희실, 보건실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 기준시 설을 필수시설(교실, 유희실, 보건실, 급식시설)과 권장시설(관리실, 자료실, 도서 실, 강당 등)로 나눈 것이 특징적이다. 건물 옥상 활용 금지, 교실(학급)의 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1인당 2.2㎡로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9개의 학교 설비 기준요건이 아닌, 유치원 실별 기준을 16개 공통 영역(원장실, 교무실 외 방송실, 보건실, 문서보관실, 창고까지 포함)과 3개 특별 영역(유희실, 유치원운영위원회실, 종일반 교실)으로 총 19개로 제시하였다.

이를 또한 공립‧사립 설립유형별로 필수시설과 권장시설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이어서 19개 실별로 구비해야할 구체적인 설비 기준들을 환경설비 (냉난방시설, 바닥난방시설, 수도시설 등)와 기본설비(책상, 의자, 서류보관함, 컴 퓨터 등)로 나누어 구비목록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종일반 전용 교실 과 유원장(놀이시설, 모래‧물‧목공 놀이장,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설 비목록들을 명시하였다.

강원도의 속초‧양양과 원주는 비슷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을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실의 위치와 면적기준(66㎡), 급식‧

조리실의 요건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강

조리실의 요건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