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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옥수수 분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CITT는 미국 옥수수의 수입으 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결함.

○ 이에 캐나다 옥수수 농가들은 자국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여 미국의 옥 수수 보조에 관해 WTO에 제소하기에 이름.

○ 캐나다는 옥수수 순 수입국이며, 1989년 이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 함.

- 캐나다의 옥수수 수입량은 1990년대에 평균 100만 톤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연간 280만 톤으로 확대됨<그림 3-8>.

그림 3-8. 캐나다의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100만 톤

자료: Schnepf(2007).

○ 캐나다의 수입이 증가한 시기와 미국에서 보조가 늘어난 때가 거의 일치함 에 따라 캐나다 옥수수 농가가 이를 빌미삼아 제소한 측면이 있음.

- 1990년대 옥수수보조 규모는 평균으로 연간 28억 달러였으나, 2000년대 들어 55억 달러로 상승함<그림 3-9>.

그림 3-9. 미국의 옥수수보조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Schnepf(2007).

5.2. 주요 분쟁내용

○ 캐나다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문제로 제기함.

① 미국의 옥수수보조가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초래함.

- 캐나다는 미국의 1996~2006년 보조가 자국 옥수수 생산자에게 심각한 손상과 심각한 손상의 위협(threat)이 되었으므로 SCM 협정의 제5조 와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함.

- 협의 과정에서 캐나다가 제시한 미국의 보조 프로그램들은 1996년 농 업법을 통해 도입된 PFC, 2002년 농업법 아래 DP와 CCP, 1998~2001 년에 의회가 비상 보완조치로 도입한 MLA 및 수출신용보증 등이 포 함됨.

②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은 불법 수출보조임.

- 미국과 브라질 간 면화분쟁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미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이 수출보조로 평결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거둔 수익으로 장기간의 제도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임. - 당시 패널은 이러한 평결이 면화뿐만 아니라 보조 대상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 작물에 적용된다고 적시하였음.

③ 미국의 현행 국내보조는 WTO 양허 수준을 초과함.

- 캐나다는 미국이 허용보조로 통보한 PFC와 DP가 과실과 채소 재배를 금지하는 농지사용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WTO의 평결처럼 사실상 연 계보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PFC, DP, CCP가 미국의 AMS에 포함되면 새롭게 산출된 현행 AMS 는 1999~2001년, 2004년 및 2005년 양허 수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 타남.

○ 이와 같은 캐나다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원칙적인 반응만을 내놓고 있음.

5.3. 주요 평결내용

○ 현재 제소국의 동의 아래 이 사건에 대한 평결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이는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이 국내보조 감축을 약속하였고 그 타결을 기 다리고 있기 때문임.

5.4. 시사점

○ 이 사건은 이미 미국의 면화보조에 대해 승소 평결을 얻어낸 브라질이 참여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만약 브라질의 주장처럼 미국의 비연계 직접지불이 허용보조가 아니라면 미국은 대대적으로 보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변화는 결국 DDA 농업협상과 2012년 미국의 농업법에 반영될 것으 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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