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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중 의약품류의 국제적 관리동향

문서에서 생태환경논집 제2권 제2호 (페이지 143-148)

물환경중 의약품류의 검출현황 및 관리동향

Ⅲ. 물환경중 의약품류의 국제적 관리동향

1. 유럽

유럽에서는 EU의 여러 국가가 연계하여 미량 유기오염물질 중에서도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수행된 POSEIDON(Assessment of Technologies for the Removal of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in Sewage and Drinking Water Facilities to Improve the Indirect Potable Water Reuse) 프로젝트는 의약품의 최적의 하수 및 상수처리 기술을 평가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폐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의 제거기술 및 생태 학적 위해성 평가에 대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REMPHARMAWATER (Ecotoxicological assessments and removal technologies for pharmaceuticals in wastewaters)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서는 크게 폐수에 존재하는 의약품의 거동,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변환 에 대한 내성, 생태독성 그리고 저감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생물학적 및 화학적 처리기술을 검토하였다. 한편 수중에 존재하는 의약품의 제거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대표 적인 프로젝트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ERAVMIS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veterinary medicines in sludge) 프 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적인 목표는 분뇨, 슬러리, 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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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수 환경 내에서 의 의약품류의 발생, 영향, 그리고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EU KNAPPE(Knowledge and Need Assessment on Pharmaceutical Products in Environmental Waters)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바 있다. KNAPPE 프로젝트는 환경중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최신의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고, 그 존재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18개월 동안 의약품의 생산, 소 비, 발생, 제거, 충돌, 규제 및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취합,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환경 중 의약품의 농도가 인간 및 환경에게 큰 위해를 미 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진 못하였다. 그러나,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 로 이러한 잔류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 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를 찾을 수 있었다. KNAPPE 프로젝트에서는 환경중의 의약품을 줄이고,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약품의 거동과 효과에 대한 과학기술 지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성과 의 약품의 거동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의약품의 환경영향에 대한 지식을 더 확보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 모니터링 역할 평가 및 ‘green pharmacy’의 실현 가능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 2) 의약품의 환 경으로의 배출 제어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환경적인 분류제도의 효율성 을 평가하고,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관리(예, 회수 제도)해야 하며, 대 중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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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를 비 롯하여 Water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WERF), American Water, Wastewater Association’s Research Foundation(AWWARF), Water Reuse Foundation 및 여러 연구기관과 도시용수 관련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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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국적인 먹는물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화학물질 목 록인 Third Contaminant Candidate List(CCL3)를 작성하여 발표해 오고 있는데, 2009년에 발표한 최종 CCL3에서 1종의 항생제(erythromycin)와 9종의 환경호르몬(17 alpha‒estradiol, 17 beta‒estradiol, equilenin, equilin, estriol, estrone, ethinyl estradiol, mestranol, and norethindrone)이 추가 되었다. EPA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수집하여 규 제대상물질을 제시해 가고 있다.

한편, EPA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 록 돕는 ‘의약 폐기물 관리: 미국 보건시설을 위한 10단계 계획 (Managing Pharmaceutical Waste: A 10‒Step Blueprint for Health Car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Best Management Practice for Unused Pharmaceuticals at Health Care Facilities’라는 안내문서를 작성하여 보건 및 가축시설의 의약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Environment Canada, the Ontario Ministry of Environment 및 여러 연구진들이 PPCPs와 하수처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Canadian Food and Drugs Act(Health Canada 2002)에서는 일부 개별 물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2001년 9월부터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1999)에 의해 PPCPs는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Hlavinek et al., 2008). 2002년, Envi r onm e nt Cana da와 Health Canada는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PCPs in the Canadian Environment”라는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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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워크샵을 주최하였으며, 두 번째 워크샵은 “Toward a Monitoring Network: a Technical Workshop for PPCPs in the Environment”라는 주제로 2004년에 개최되었다. 이 워크샵은 PPCPs의 분석방법, 샘플링 및 영향평가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7년에 열린 세 번째 워크샵에서는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PPCPs) in the Canadian Environment: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라는 주제로 150명 이상의 과학자 및 규제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본 워크샵에서는 연구, 모니터링 및 규제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Kleywegt et al., 2007).

4. 호주

호주의 경우,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와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이 보건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는 가능한 의약품 폐기물은 소각되어야 하며, 매립지나 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허 가된 폐기물 처리 회사가 모든 의료 및 의약 폐기물을 수집하여 공인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재이용수의 이용확대를 위해 ‘The Australian Guidelines for Water Recycling’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재이용수를 식수원으로 이 용하는 경우, 의약품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및 미생물의 위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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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03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식약청, 질 병관리본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 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은 환경에 잔류하는 의약물질에 의해 항 생제 내성균 증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수행내용으로는 항생제의 사용 실 태 조사 및 평가, 환경 중에서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항생 제 내성균의 내성률 및 전이성 조사, 항생제 대사체 및 분해산물 조사 등 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의약품의 신규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위 해성 평가연구’를 실시중이다. 이 연구는 주요 잔류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3년도의 연구에서 도출된, 리스크가 높은 의약품 우선순위 목록에서 일부 물질을 선정하여, 2014년도에는 이들의 독성 영향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성이 높은 물 질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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